병역법 시행령 제21조 (현역병입영 통지서의 송달 등)
제21조(현역병입영 통지서의 송달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입영 통지서를 입영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에 따른 별도 입영 대상자에게는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입영일 7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8>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현역병 입영의무가 면제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는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입영일 전날까지 송달할 수 있다. <신설 2018.5.2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처분으로서 병역처분의 근거규정(병역종류조항 및 병역법 제14조)이 직접 적용되지 않고 입영처분과 관련된 규정(병역법 제16조, 그 시행령 제21조 및 제109조)만이 적용될 뿐이다. 병역종류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그에 근거한 병역처분은 후발적으로 위법하게 되는 하자가 있게 됨은 물론이다. 그러나 그러한 병역처분의 하자(위법성)는 독립적인
) 변 호 인 변호사 B(국선) 판 결 선 고 2017. 4. 2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법원의 위헌 명령 심사 결과 병역법 시행령(2009. 12. 7. 대통령령 제21867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21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로서, 2016. 8. 6. 부산 부산진구 C건물 1211호에 있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인 피고인이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구 병역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에게도 같은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입영기일 30일 전까지 입영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는데,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그보다 송달기간을 단축하여 현역병입영 통지처분을 하였으므로, 구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한 사례
법률조항에 의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니다. 현역입영의무는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제5조(병역의 종류), 제16조(현역병입영) 그리고 시행령 제21조(현역병입영통지서의 송달등)에 의하여 부과된다. 그러므로 현역입영의무는 현역입영통지서의 송달과 동시에 발생하고 그 입영의무를 불이행한 때 그 처벌을 위하여 적용되는 것이 이 사건 법률규정이다.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