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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병무청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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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제21조 (현역병입영 통지서의 송달 등)

제21조(현역병입영 통지서의 송달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입영 통지서를 입영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에 따른 별도 입영 대상자에게는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입영일 7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8>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현역병 입영의무가 면제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는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입영일 전날까지 송달할 수 있다. <신설 2018.5.2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11헌바3792018. 6. 28.
병역법 제8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처분으로서 병역처분의 근거규정(병역종류조항 및 병역법 제14조)이 직접 적용되지 않고 입영처분과 관련된 규정(병역법 제16조, 그 시행령 제21조 및 제109조)만이 적용될 뿐이다. 병역종류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그에 근거한 병역처분은 후발적으로 위법하게 되는 하자가 있게 됨은 물론이다. 그러나 그러한 병역처분의 하자(위법성)는 독립적인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85762017. 4. 21.
[형사] 입영통지서를 받고서도 입영하지 아니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부산지방법원 2016고단8576)

) 변 호 인 변호사 B(국선) 판 결 선 고 2017. 4. 2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법원의 위헌 명령 심사 결과 병역법 시행령(2009. 12. 7. 대통령령 제21867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21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로서, 2016. 8. 6. 부산 부산진구 C건물 1211호에 있

부산지법 2016고단32642017. 1. 20.
병역법위반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인 피고인이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구 병역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에게도 같은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입영기일 30일 전까지 입영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는데,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그보다 송달기간을 단축하여 현역병입영 통지처분을 하였으므로, 구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2002헌가12004. 8. 26.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법률조항에 의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니다. 현역입영의무는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제5조(병역의 종류), 제16조(현역병입영) 그리고 시행령 제21조(현역병입영통지서의 송달등)에 의하여 부과된다. 그러므로 현역입영의무는 현역입영통지서의 송달과 동시에 발생하고 그 입영의무를 불이행한 때 그 처벌을 위하여 적용되는 것이 이 사건 법률규정이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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