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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병무청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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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제156조 (병무행정사무의 위임)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① 병무청장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12.4>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현역병복무 지원자의 선발 권한 중 신체검사, 체력검사, 면접평가, 실기시험ㆍ필기시험 및 서류심사 등의 전형(선발 결정권은 제외한다)

2. 법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른 현역병으로 선발된 사람의 선발 취소 허가

3.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4.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다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도 허가할 수 있다.

가. 5개월 이하 국외여행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의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 신청서 접수지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

나.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국외여행허가와 국제경기 참가나 전지훈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국외여행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의 경우에는 그 직장이나 단체의 소재지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

다. 1975년 이전에 출생한 사람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의 경우에는 등록기준지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

5.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

6. 법 제8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역이행사항 확인ㆍ점검 및 병역법령 위반사실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7. 법 제9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와 이의신청의 접수

②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병무지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12.4, 2015.11.20, 2016.6.14, 2016.11.29, 2020.6.30, 2021.6.22, 2021.10.14>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병역증ㆍ전역증의 교부ㆍ재교부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조사, 병적 데이터베이스의 작성ㆍ관리 및 법 제11조, 제14조의2, 제77조의2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통지서의 송부

3. 법 제13조에 따른 적성의 분류ㆍ결정

4. 법 제14조에 따른 병역처분

4의2.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

4의3. 법 제14조의3제3항에 따른 병역처분의 변경

4의4. 법 제14조의3제4항에 따른 재신체검사

4의5. 법 제14조의3제6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의 제외 결정

4의6. 법 제14조의3제7항에 따른 입영신체검사의 결과 제18조의9에 따라 귀가된 사람에 대한 재신체검사, 병역처분 및 재입영

5.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현역병 징집순서의 결정

6. 법 제16조에 따른 현역병입영

7. 삭제 <2021.6.22>

8. 법 제21조에 따른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 및 그 취소

9.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현역병으로의 입영

10.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의무소방원 및 의무경찰대원으로의 전환복무 대상자의 입영

11.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선발 및 법 제27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배정인원 등의 결정

12. 법 제28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의 결정

13. 법 제29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14. 법 제31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 지정 및 변경에 대한 협의

15. 법 제3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신상변동사항 접수 및 복무기관 재지정

16. 법 제33조제4항 및 제33조의10제5항제2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및 예술ㆍ체육요원의 남은 복무 실시

17.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18. 법 제3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 외 분야의 복무 승인

19. 법 제40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신상변동 통보의 접수

20. 법 제41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연장 복무 및 편입취소자 처리

21. 법 제4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등에 대한 실태조사

22. 법 제45조제1항(법 제5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지정

23. 법 제46조(법 제5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24. 법 제47조제3항(법 제54조제1항 및 제5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귀가한 사람에 대한 병역처분ㆍ재소집 및 재신체검사

25. 법 제50조에 따른 병력동원훈련소집

26.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귀가한 사람에 대한 재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의 면제

27. 법 제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재병역판정검사ㆍ징집 및 소집의 연기 및 실시

28. 법 제61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일, 재병역판정검사일, 징집(모집을 포함한다)일 및 소집일의 연기 및 의무이행일 연기자에 대한 병역처분변경

29.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전시근로역 또는 보충역 편입

30. 법 제63조에 따른 전역

30의2. 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소집면제 또는 해제

31. 법 제64조에 따른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및 법 제6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전시근로역 편입

32. 법 제65조에 따른 병역처분변경

32의2. 법 제65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소집면제 또는 해제, 제65조의2제3항에 따른 처분의 취소

33. 법 제67조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

34.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전시업무에 관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 대한 협조요구

③ 병무청장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재외공관의 관할 구역에 체재하거나 거주하는 병역의무자의 조사 및 관리

2.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의 출원 안내ㆍ접수 및 지방병무청 송부(전자문서에 의한 송부를 포함한다)

3. 병역의무자에 대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처리결과 통보

4. 국외여행허가 기간만료자 및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자에 대한 귀국조치

5. 제128조제6항에 따른 재외국민 2세의 확인

6.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 관할 구역 안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에 대한 귀국조치

④ 재외공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위임받은 병무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병무 담당 직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병무 담당 직원을 지정하거나 교체한 경우에는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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