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병무청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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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제155조 (처분의 취소)
제155조(처분의 취소) 지방병무청장은 병무지청장, 병역판정전담의사 또는 군의관이 법 또는 이 영에 따라 행한 통지ㆍ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구지법 2008구합22712009. 4. 22.
병역처분취소및재처분취소청구
지방병무청장이 신체검사를 거쳐 제2국민역으로 편입된 사람에게 2년여 후에 담당 군의관의 판정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고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으로 편입시킨 사안에서, 새로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서울행법 99구180591999. 10. 14.
병역처분취소처분취소
고도근시로 제2국민역에 편입되는 병역처분을 받은 자의 부모가 그 신체검사와 관련하여 관할 병무청 직원과 담당 군의관에게 청탁 명목의 금품을 준 사실이 밝혀지자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위 병역처분을 취소한 사안에서 위 병역처분의 취소에 대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