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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병무청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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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제155조 (처분의 취소)

제155조(처분의 취소) 지방병무청장은 병무지청장, 병역판정전담의사 또는 군의관이 법 또는 이 영에 따라 행한 통지ㆍ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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