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51조 (승선근무예비역 복무 등의 실제근무기간 산정)
제151조(승선근무예비역 복무 등의 실제근무기간 산정) 법 제7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의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할 기간은 18개월로 한다. 다만, 복무기간이 18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실제복무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7.21, 2011.11.23, 2020.6.30, 2020.12.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을 2년 한도로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정한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3항 제1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 구 병역법 시행령 제151조가 현역병에 비하여 합리적 근거 없이 사회복무요원을 차별하고 있는지 여부(소극)
위소집 또는 상근예비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 2. 보충역 소집에 의하여 사회복무요원 또는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근무한 기간(「병역법 시행령」제151조에 따라 산정된 기간에 한정한다) 구 군인연금법 시행규칙(2016. 11. 29. 국방부령 제907호로 개정되고, 2020. 2. 3. 국방부령 제1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복무기간의
호,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2020. 6. 30. 대통령령 제3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2호, 구 병역법 시행령(2011. 11. 23. 대통령령 제23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1조에 따라 원고의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중 2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하였고,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았다(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