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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병무청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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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제148조 (국외여행허가 등 사실 통보)

제148조(국외여행허가 등 사실 통보) 병무청장은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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