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34조 (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제134조(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① 법 제64조제1항제1호의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7.21, 2012.12.20, 2013.12.4, 2016.11.29, 2019.7.2, 2020.1.7, 2021.10.14>
1. 발병한 지 2년 이상이 지난 난치의 정신질환이나 지적장애로 인하여 보호자나 감시자가 있어야 하는 사람
2. 왜소증이 있는 사람, 척추변형이 심한 사람, 코가 없는 사람 또는 양쪽 귀가 없는 사람
3.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또는 앞을 못 보는 사람(한쪽 눈이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사지(四肢)의 마비나 단축으로 운동장애가 심한 사람
5. 보건소에 한센병 환자 또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으로 등록된 사람
6. 손가락이나 발가락 중 3개 이상이 없는 사람
7. 악성 혈액질환[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 골수이형성증후군, 악성 림프종 또는 관해(寬解) 후 5년 이상 경과한 혈액암으로 한정한다], 선천성 면역결핍질환, 애디슨씨병 또는 랑게르한스조직구증(전신적 항암치료로 치료한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확진된 사람
8.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기준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병역판정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법 제6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병역면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일 전날까지 병역면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병역면제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8호 본문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출원 없이 지방병무청장이 그 등록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1, 2020.1.7>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병역면제 사유를 확인한 경우와 제4항에 따라 등록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에 의하여 병역을 면제하거나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⑥ 삭제 <2014.11.4>
⑦ 법 제6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려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일 전날까지 전시근로역 편입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0, 2016.11.29>
⑧ 지방병무청장은 제7항에 따라 전시근로역 편입원서를 받은 경우에는 병역판정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전시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2.12.20, 2016.11.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얻은 사람에 대하여 원에 의하여 징병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병역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구 병역법 시행령(2001. 3. 27. 대통령령 제171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4조 제8항 제2호는 1년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병역면제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징병검사 연기처분 등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간주된 이후구 병역법 제64조 제1항 제2호,같은 법 시행령 제134조 제8항 제2호에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취소에 관한 별도의 법률상 근거 없이도 처분청의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9. 29.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01. 11. 16. 국내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함으로써 병역법 제65조 제4항, 병역법시행령 제134조 제8항에 의하여 2001. 11. 21. 병역면제처분취소처분을 받은 사실, 그 후 원고는 2001. 12. 7. 징병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1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입영대상처분을 받은 후, 2001.
시민권이나 영주권이라는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나아가 병역법 제70조 제3항, 병역법시행령 제128조 제4항 단서, 제134조 제8항, 제149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재외국민 2세 이상인 자는 생활의 근거를 외국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국내에 귀국할 때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징
구 병역법시행령 제134조 제8항 제1호 소정의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