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제130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및 대체역의 소집해제 등)
①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범위는 가족(본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부양의무자ㆍ피부양자 또는 자활가능자로 구분한 후 그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제4호에 따른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제7호에 따른 재산 및 수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10.1, 2011.11.23, 2013.12.4, 2020.6.30>
1. 19세 이상 59세 이하인 사람(19세로서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은 부양의무자로 본다.
2. 19세 미만인 사람, 19세로서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과 65세 이상인 사람은 피부양자로 본다.
3. 6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은 부양의무자 또는 피부양자가 아닌 자활가능자로 본다.
4. 부양의무자 1명의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의 범위는 부양의무자가 남성인 경우에는 3명 이상으로 하고, 여성인 경우에는 2명 이상으로 한다.
5. 부양의무자 또는 자활가능자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근로능력 기준에 미달한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피부양자로 본다.
6. 상근예비역(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로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132조에 따른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서를 제출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피부양자로 보며, 현역병(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되,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로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대체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은 자활가능자로 본다.
7.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재산 또는 수입 등의 범위와 기준은 가족의 재산 또는 수입과 본인의 학력, 직업, 생계유지방법 등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법 제62조제1항제1호 또는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하거나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면제 또는 해제(이하 이 조와 130조의2, 제132조, 제135조 및 제155조의2에서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의 기준 등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6.30>
③ 현역병(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포함한다),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의 처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6.30>
1. 가족 중 1명은 징집 또는 소집 대상자이고 1명은 군복무(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 복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경우: 군 복무 중인 사람의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군복무 중인 사람에 대하여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 처분을 하고,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족이 원하는 1명에 대하여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 처분을 한다.
2. 가족 중 2명 이상이 동시에 군복무 중인 경우: 그 가족이 원하는 1명에 대하여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 처분을 한다. 다만,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전시근로역편입ㆍ소집해제등 처분을 한다.
④ 법 제6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양자(養子)는 13세 이전에 입양된 사람으로서 「민법」에 따른 친양자,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양된 사람 및 「국제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양(「민법」에 따른 친양자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된 사람에게만 적용하며, 같은 호에 따른 전사자ㆍ순직자가 있거나 전상ㆍ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5.11.20, 2016.11.29, 2020.1.7, 2020.6.30, 2021.10.14, 2025.5.7>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몰군경ㆍ순직군인 및 상이(傷痍)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ㆍ공상군인
2. 예비역ㆍ보충역ㆍ전시근로역ㆍ대체역으로서 법, 「예비군법」 또는 대체역법에 따라 소집 또는 동원되어 전사ㆍ순직한 사람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ㆍ공상자
3. 법 제25조에 따른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으로서 전환복무기간 중 전사ㆍ순직한 사람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ㆍ공상자
4.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경비교도로서 전환복무기간 중 전사ㆍ순직한 사람과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ㆍ공상자
⑤ 삭제 <2020.6.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한지 여부 가) 관련 법리 (1) 병역법 제62조 제1항 제1호의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는 제1항에서 '생계유지곤란으로 인한 병역감면자를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경우로서(제1호 내지 제6호) 병무청장이
가족 중에 순직자가 있는 경우 적용되는 병역감경제도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자와 그 가족을 예우하고, 남은 가족의 생계유지 등 생활안정을 위하여, 그리고 순직자의 가족에게 똑같은 위험성 있는 국방의 의무를 예외 없이 부과하는 것은 그 가족에게 거듭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가혹하다는 입법적 고려에 따른 것이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득을 산출하였는데, 위와 같은 산출방식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위법하다. 나) 병무청장이 병역법 제62조 제3항,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정한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처리규정(이하 '생계병역감면규정'이라 한다) 제19조 제3항은 가족 수입 산정시 병역감면대상자의 수입은 계산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로 처분할 수 있되, 이때 가족의 범위, 생계유지 곤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 제1항 제7호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재산 또는 수입 등의 범위와 기준은 가족의 재산 또는 수입과 본인의 학력, 직업, 생계유지 방법 등을 참작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병역법 제6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생계유지곤란을 사유로 한 병역감면의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방법
중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병역법 제62조 제1항 제1호, 제65조 제1항 제3호,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0조, 제136조 제1항 제2호). 그리고 제1국민역으로서 전신기형자등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신체등위가 6급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함)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에 대하여는 원에 의하여
행 중 과로로 인한 뇌출혈로 상해를 입어 2004. 3. 4.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판정을 받았다. (2) 병역법시행령 제130조 제5항에 의하면 상이등급 6급 이상인 공상군인의 아들 중 1인은 현역입영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원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될 수 있도록 규 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위 시행령 규정이 전ㆍ공상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