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병무청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병역법 시행령 제115조의2 (예비역의 진급)

제115조의2(예비역의 진급)

① 예비역의 장교ㆍ부사관 또는 병으로서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진급에 필요한 진급예정 계급별 최저 복무기간을 경과하고 제11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진급시킬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②예비역장교의 진급에 필요한 진급예정 계급별 최저 복무기간(전역 당시 계급의 현역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은 다음과 같다.

법령 계산식·도표

③ 예비역의 부사관 및 병의 진급에 필요한 진급예정 계급별 최저 복무기간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