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병무청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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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제110조 (군사교육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등)
제110조(군사교육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보충역으로 군사교육소집 입영하는 사람의 인도ㆍ인접을 위한 군사교육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와 운영, 집결지 신체검사, 지연입영 신고, 귀가자의 재입영시 복무기간에 관하여는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지방병무청장"으로,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군사교육소집 입영 대상자"로 본다. <개정 2016.11.29, 2021.6.22>
② 삭제 <2021.6.2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95누160661997. 5. 23.
특례보충역편입취소처분취소
령령 제14397호로 전문 개정된 병역법시행령에 흡수되어 폐지된 것) 제41조는 특례보충역으로서 의무종사기간 중에 있는 자의 국외여행허가·국외체재기간연장허가·출국확인 및 귀국신고에 관하여는 병역법시행령 제110조 내지 제112조 및 제1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국외여행허가 간주규정인 개정된 병역법시행령 제113조가 의무종사기간 중에 있는 특례
대법원 86마10091986. 12. 10.
병역법위반
이는 병역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허가를 받음에 있어 첨부하여야 할 보증인의 귀국보증서에 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10조가 모든 경우에 동일한 인원수의 귀국보증욜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호주, 부 또는 모중 1인의 보증인과 기타 그 신원을 보증할 만한 자 중 1인 이상의 보증인이 연서한 귀국보증서를 첨부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