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08조 (군사교육소집 기간)
제108조(군사교육소집 기간)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우울장애 등 기분장애 4급의 징병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에서 제외된 피고인이 국가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 구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병역법령 및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이행을 거부하는 것은 구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지게 된다(군인사법 제2조 제3호). 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병역법 제55조 제1항, 병역법 시행령 제108조), 현재 4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중보건의사를 비롯한 보충역은 이 기간 동안 경례요령, 군대예절 등 제식훈련과 함께 소총 조작 및 관리, 사격술, 화생방, 각개전투, 완전군장행군 등 기본전투기술
). 군사교육은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실시될 수 있는데(병역법 제55조 제1항), 현재 군사교육 소집기간은 30일 이내이고(병역법 시행령 제108조), 군사교육 소집기간은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병역법 제34조 제3항,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어촌의료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공중보건의사에 편
피하다. 특히 보충역에 대한 군사훈련이 30일 이내의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병역법 제55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군사교육소집 기간 동안에는 교육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시청금지행위는 보충역을 병력자원으로 육성하고 병영생활에 적응시키기 위한 군사교육의 일환으로 텔레비전
종사한 다(제26조 제1항). 이러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는 30일 이내의 군사교육소집(제29조 제 3항, 제55조 제1항, 병역법시행령 제108조)을 받는다는 점을 제외하면 양심적 병역거 부자가 하게 될 대체복무와 그 복무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결국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대체복무제를 통해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떳떳하게 공
가. 비군사적 성격을 갖는 복무도 입법자의 형성에 따라 병역의무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고, 대체복무제는 그 개념상 병역종류조항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따라서 병역종류조항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을 하지 않은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입법자가 병역의 종류에 관하여 입법은 하였으나 그 내용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
볼 수 있다. 다만, 현재 보충역의 경우 최대 60일(통상 30일)의 범위에서 군사교육을 받아야 하고(병역법 제55조 제1항, 시행령 제108조) 복무를 마친 이후에도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되면 부대편성이나 작전수요를 위한 병력동원소집의 대상이 되며, 이를 위해 연간 30일 이내의 병력동원소집훈련을 받아야 하므로(병역법 제44조,
병역법 제108조에 규정된 "병역관계 서류를 전달할 의무자"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