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06조 (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
제106조(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
① 지방병무청장은 매년 7월 31일까지 그 다음 해에 실시하려는 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 대상 인원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각 군 참모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각 군 참모총장은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의 입영부대별ㆍ입영일별 필요인원 등을 기재한 군사교육소집 운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29>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승인한 군사교육소집 운영 계획서를 매년 10월 15일까지 병무청장 및 각 군 참모총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병무청장은 군사교육소집 입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각 군 참모총장은 군사교육소집 운영 계획서를 입영부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④ 입영부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 운영 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입영일별 군사교육소집 계획인원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 입영 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군사교육소집 입영 집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입영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가. 병역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소정의 "보류사유가 5년 이상 계속된 자"의 의미 나. 같은 시행령 제1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였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 해외유학차 미국으로 출국하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984. 4. 12. 방위소집보류처분을 하고, 1989. 4. 13.에 이르러 방위소집 보류사유가 5년이상 계속되었다는 이유로 병역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의하여 방위소집면제처분을 한 사실, 그런데 그 후 피고는 원고가 1989. 4. 7. 귀국하여 같은달 10.부터 국내에서 취업하고 있어 방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