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병무청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병역법 시행령 제104조 (병력동원훈련소집의 해제)

제104조(병력동원훈련소집의 해제) 소속 군부대의 장은 병력동원훈련소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력동원훈련소집을 해제하여야 한다.

1. 법 제49조에 따른 소집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병력동원소집된 경우

3. 국방부장관이 병력동원훈련소집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