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5.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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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60조 (재직기간 감축사유의 통보)
제60조(재직기간 감축사유의 통보) 지방우정청장, 관할우체국장 또는 소속 국장은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재직기간 감축 사유인 휴직ㆍ직위해제 또는 정직의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연금관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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