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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5.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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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46조 (유족연금의 수급권이 상실되는 장애 상태)

제46조(유족연금의 수급권이 상실되는 장애 상태) 법 제27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7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8.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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