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5.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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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42조의3 (장애 상태의 정도 구분)
제42조의3(장애 상태의 정도 구분) 법 제25조의14제1항에 따른 비업무상 장해연금(이하 "비업무상 장해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사람의 장애 상태의 정도 구분(이하 "장애등급"이라 한다)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3 및 별표 4를 준용한다. <개정 2018.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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