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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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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41조 (퇴직수당)
제41조(퇴직수당) 법 제25조의7제2항에 따른 퇴직수당의 금액은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직연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1.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1만분의 650
2.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1만분의 2,275
3.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1만분의 2,925
4. 재직기간이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1만분의 3,250
5.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1만분의 3,90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116842023. 5. 12.
손해배상(산)
우체국 연금관리단이 지급한 망인의 기수령 퇴직수당은 32,986,540원이다.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7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망인의 퇴직수당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구간 1구간 2구간 3구간 --- --- --- --- 적용 기간 2011. 6.
서울중앙지법 2022나11684, 116912023. 5. 12.
손해배상(산)·손해배상(산)
112원,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이 지급한 망인의 기수령 퇴직수당은 32,986,540원이다. 별정우체국법 제25조의7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망인의 퇴직수당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구간1구간2구간3구간적용 기간2011. 6. 1. 이전2011. 6. 1.부터 2015. 12. 31.까지2016. 1. 1. 이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