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5. 7. 8.
글씨 크기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10조 (영리업무의 금지)

제10조(영리업무의 금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직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종사할 수 없는 업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직원"으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