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 2025.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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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제10조 (영리업무의 금지)
제10조(영리업무의 금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직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종사할 수 없는 업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직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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