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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법무부 시행 2025.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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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시행령 제7조 (장부의 작성ㆍ보관)

제7조(장부의 작성ㆍ보관)

① 법 제28조에 따라 변호사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수임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1개월 이내에 수임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고, 그 작성일부터 3년간 법률사무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장부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임일

2. 수임액

3. 위임인ㆍ당사자ㆍ상대방의 성명과 주소

4. 수임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내용

5. 수임사건의 관할기관ㆍ사건번호 및 사건명

6. 처리 결과

③ 제2항에 따른 장부의 작성 방법, 작성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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