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시행령 제20조의11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 등 제출)
제20조의11(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 등 제출)
① 법 제89조의4제1항에 따라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의 직에 있다가 퇴직(재판연구원, 사법연수생과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군인, 공익법무관 등으로 근무한 자는 제외한다)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사람(이하 "공직퇴임변호사"라 한다)이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15>
1.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수임사건에 대하여는 7월 31일까지
2. 매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수임사건에 대하여는 다음 해 1월 31일까지
② 법 제89조의4제5항에 따라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하는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직퇴임일
2. 퇴직 당시의 소속기관 및 직위
3. 수임일자
4. 위임인
5. 위임인의 연락처
6. 상대방
7. 사건번호
8. 사건명
9. 수임사건의 관할기관
10. 수임사무의 요지
11.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
③ 수임사건이 형사사건(형사신청사건 및 내사사건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제2항제11호의 사항을 적을 때에는 인신구속 여부 및 그 변경사항도 포함하여 적어야 한다.
④ 지방변호사회는 소속 회원 중 법 제89조의4제1항에 따라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제출하여야 할 공직퇴임변호사의 명단 및 공직퇴임변호사로부터 제출받은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제출시한으로부터 1개월 내에 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임 자료 등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적용법조] 변호사법 제29조의2, 제89조의4 제1항ㆍ제2항, 제91조 제2항 제1호, 변호사법 시행령 제20조의11 제1항,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 제3호 다. 원고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5. 3. 11.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는 바와 같은 정보에 해당하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③ 피고의 주장과 같이 수임금액은 변호사법 제89조의4, 제89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11, 제20조의12에 규정된 피고가 확보한 수임자료에도 포함되지 않음이 명백하다. ④ 피고가 위와 같은 수임금액에 관한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