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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지식재산처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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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시행령 제4조 (시험 합격의 기준)

제4조(시험 합격의 기준)

① 제1차 시험에서는 별표 2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 이상을 받고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 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제2차 시험에서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별표 1에 따른 선택과목(이하 "선택과목"이라 한다)에서 50점 이상을 받고, 같은 표에 따른 필수과목(이하 "필수과목"이라 한다)의 각 과목 40점 이상,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의 수가 제2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필수과목의 각 과목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필수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4.12.23, 2017.9.5>

③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사람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개정 2017.9.5>

1. 특허법을 포함하여 필수과목 2과목을 응시하는 경우: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응시과목 평균점수가 60점(제2항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합격자 중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필수과목 평균점수를 말한다) 이상인 사람

2. 특허법과 선택과목 1과목을 응시하는 경우: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특허법 점수가 60점(제2항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합격자 중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필수과목 평균점수를 말한다) 이상인 사람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할 때 동점자가 있어 제2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셋째 자리 이하 버림) 계산한다. <개정 2017.9.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헌법재판소 2020헌마2902022. 2. 24.
변리사 국가자격시험의 영어능력검정시험 기간한정 위헌확인

1. 17.까지 실시된 시험으로 정하고 있다. 변리사시험의 합격을 위해서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 이상을 받아야 하므로(변리사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청구인과 같이 위 기간 내에 실시된 시험에서 기준점수를 충족하지 못한 자는 제57회 변리사시험에 응시하더라도 불합격을 면할 수 없어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헌법재판소 2018헌마12082019. 5. 30.
2019년도 제56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중 2. 실무형 문제 출제 위헌확인

가. 이 사건 공고의 근거법령의 내용만으로는 변리사 제2차 시험에서 ‘실무형 문제’가 출제되는지 여부가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공고에 의하여 비로소 2019년 제56회 변리사 제2차 시험에 실무형 문제가 출제되는 것이 확정된다. 이 사건 공고는 법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충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확정함으로써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헌법소원의

대법원 2011다144282013. 4. 26.
손해배상(기)

2002. 3. 25. 개정된 변리사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이 변리사 제1차 시험을 ‘절대평가제’에서 ‘상대평가제’로 변경함에 따라 2002. 5. 26. 실시된 시험에서 불합격처분을 받았다가 그 후 위 조항을 즉시 시행한 부분이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대법원판결이 내려져 추가합격처분을 받은 甲 등이 국가배상책임을 물은 사안에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2007헌마9562010. 2. 25.
변리사법 제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가. 변리사 시험을 통해 변리사가 되고자 하는 청구인들이 변호사로서 변리사 등록을 한 자에게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는 변리사법 제3조 제1항 제2호(1999. 2. 8. 법률 제5826호로 일부 개정된 것)를 다툴 자기관련성을 갖는지 여부(적극)나. 위 변리사법 제3조 제1항 제2호(1999. 2. 8. 법률 제5826호로 일부 개정된 것), 특허청 경력공무원에게 변리사 시험의 일부를 면제해 주는 같은 법 제4조의3 제1항(2000. 1. 28. 법률 제6225호로 일부 개정된 것) 및 같은 조 제2항(2005. 12. 29 법률 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298722010. 5. 28.
손해배상(기)

유지하되 최소합격인원 이상을 합격시킨다는 내용의 변리사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가 관보에 게재되었으며, 같은 해 3. 25. 변리사법시행령 제4조가 위 입법예고와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공포되었다(대통령령 제17551호). 그런데 위 개정시행령은 그 부칙에서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위 절대평가제는 시행되지 못한

대법원 2003두128992006. 11. 16.
불합격처분취소

법령의 개정시 입법자가 구 법령의 존속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를 침해하여 신뢰보호 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변리사 제1차 시험을 절대평가제에서 상대평가제로 환원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조항을 즉시 시행하도록 정한 부칙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03헌바172003. 6. 26.
변리사법 제4조의2 제3항 등 위헌소원

달하여 불합격되었다. 그러자 청구인들은 서울행정법원에 특허청장을 상대로 불합격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뒤(2002구합35475), 변리사법시행령(2002. 3. 25. 대통령령 제17551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3. 1. 30. 각하되자, 동 변리사법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이 조항의 모법에 해당하는 변리사법(20

서울고등법원 2003누41112003. 10. 7.
불합격처분취소

유지하되 최소합격인원 이상을 합격시킨다는 내용의 변리사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가 관보에 게재되었으며, 같은 해 3. 25. 변리사법시행령 제4조가 위 입법예고와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공포되었다(대통령령 제17551호). 그런데 위 개정시행령은 그 부칙에서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위 (1)항에서 본 절대평가제

헌법재판소 2002헌마5202002. 10. 31.
변리사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1.2002년도 변리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미 2002. 3. 26. 제39회 변리사시험 시행계획이 공고될 무렵 아니면 늦어도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기간인 4월 중순 경에는 시행령의 갑작스런 개정으로 인하여 절대평가제의 실시에 대한 신뢰가 손상되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2002. 4. 중순경으로부터 60일이 지난 2002.

헌법재판소 2002헌사3292002. 8. 2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담당변호사 설 경 수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 다. 이 유 헌법재판소 2002헌마520 변리사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변리사법시행령(일부개정 2002. 3. 25. 대통령령 제17551호) 제4조 제1항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구한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재판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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