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령 제3조 (시험의 과목 및 방법)
제3조(시험의 과목 및 방법)
①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과목은 별표 1과 같으며, 제1차 시험 중 영어과목은 별표 2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② 제1차 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은 주관식 논술시험으로 한다.
③ 제1차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제1차 시험이 면제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구를 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나아가 청구인은 2022. 4. 10. 위 변경된 청구취지를 주위적 청구취지로 하고, 변리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2의 ‘비고’ 중 ‘1.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해당 변리사시험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된 정기시험만 인정한다.’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피청구인의 2019. 11. 29.자 ‘2020년도 제57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중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을 제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인 2020. 1. 17.까지 실시된 시험으로 정한 부분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 피청구인의 “2019년도 제56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공고 제2018-151호)” 가운데 ‘2019년 제2차 시험과목 중 특허법과 상표법 과목에 실무형 문제를 각 1개씩 출제’ 부분(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나. 2019년 변리사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청구인들의 이 사건 공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부정한 사례다. 이 사건 공고의 근거법률인 변리사법 제4조의2 제5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가. 변리사 시험을 통해 변리사가 되고자 하는 청구인들이 변호사로서 변리사 등록을 한 자에게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는 변리사법 제3조 제1항 제2호(1999. 2. 8. 법률 제5826호로 일부 개정된 것)를 다툴 자기관련성을 갖는지 여부(적극)나. 위 변리사법 제3조 제1항 제2호(1999. 2. 8. 법률 제5826호로 일부 개정된 것), 특허청 경력공무원에게 변리사 시험의 일부를 면제해 주는 같은 법 제4조의3 제1항(2000. 1. 28. 법률 제6225호로 일부 개정된 것) 및 같은 조 제2항(2005. 12. 29 법률 제
법령의 개정시 입법자가 구 법령의 존속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를 침해하여 신뢰보호 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변리사 제1차 시험을 절대평가제에서 상대평가제로 환원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조항을 즉시 시행하도록 정한 부칙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변리사시험에 응시하여 그 자격을 취득하는 데에 아무런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다. 청구인들의 경우에는 개정법 제4조의3 제2항, 변리사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별표1에 따라 5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하면 제1차시험의 전과목이 면제되고, 제2차시험의 과목 일부가 면제되며(필수 3과목 중 1과목과 선택과목 1과목을 치르면 된다), 특히 제1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