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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지식재산처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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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시행령 제3조 (시험의 과목 및 방법)

제3조(시험의 과목 및 방법)

①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과목은 별표 1과 같으며, 제1차 시험 중 영어과목은 별표 2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② 제1차 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하고, 제2차 시험은 주관식 논술시험으로 한다.

③ 제1차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제1차 시험이 면제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헌법재판소 2022헌마662023. 2. 23.
2022년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중 8. 가. 부분 위헌확인

구를 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나아가 청구인은 2022. 4. 10. 위 변경된 청구취지를 주위적 청구취지로 하고, 변리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2의 ‘비고’ 중 ‘1.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해당 변리사시험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된 정기시험만 인정한다.’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 2020헌마2902022. 2. 24.
변리사 국가자격시험의 영어능력검정시험 기간한정 위헌확인

피청구인의 2019. 11. 29.자 ‘2020년도 제57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중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을 제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인 2020. 1. 17.까지 실시된 시험으로 정한 부분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8헌마12082019. 5. 30.
2019년도 제56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중 2. 실무형 문제 출제 위헌확인

가. 피청구인의 “2019년도 제56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공고 제2018-151호)” 가운데 ‘2019년 제2차 시험과목 중 특허법과 상표법 과목에 실무형 문제를 각 1개씩 출제’ 부분(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나. 2019년 변리사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청구인들의 이 사건 공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부정한 사례다. 이 사건 공고의 근거법률인 변리사법 제4조의2 제5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07헌마9562010. 2. 25.
변리사법 제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가. 변리사 시험을 통해 변리사가 되고자 하는 청구인들이 변호사로서 변리사 등록을 한 자에게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는 변리사법 제3조 제1항 제2호(1999. 2. 8. 법률 제5826호로 일부 개정된 것)를 다툴 자기관련성을 갖는지 여부(적극)나. 위 변리사법 제3조 제1항 제2호(1999. 2. 8. 법률 제5826호로 일부 개정된 것), 특허청 경력공무원에게 변리사 시험의 일부를 면제해 주는 같은 법 제4조의3 제1항(2000. 1. 28. 법률 제6225호로 일부 개정된 것) 및 같은 조 제2항(2005. 12. 29 법률 제

대법원 2003두128992006. 11. 16.
불합격처분취소

법령의 개정시 입법자가 구 법령의 존속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를 침해하여 신뢰보호 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변리사 제1차 시험을 절대평가제에서 상대평가제로 환원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조항을 즉시 시행하도록 정한 부칙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00헌마2082001. 9. 27.
변리사법 부칙 제4항 위헌확인

변리사시험에 응시하여 그 자격을 취득하는 데에 아무런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다. 청구인들의 경우에는 개정법 제4조의3 제2항, 변리사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별표1에 따라 5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하면 제1차시험의 전과목이 면제되고, 제2차시험의 과목 일부가 면제되며(필수 3과목 중 1과목과 선택과목 1과목을 치르면 된다), 특히 제1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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