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령 제2조 (실무수습)
제2조(실무수습)
① 「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실무수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4.12.24>
1. 집합교육[이에 상응하는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이러닝(이하 이 조에서 "이러닝"이라 한다)을 이용한 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현장연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집합교육(이하 "집합교육"이라 한다)의 시간은 250시간으로 한다.
③ 집합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한다. <개정 2025.10.1>
1. 국제지식재산연수원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식재산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
가.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 시설을 갖출 것
나. 전담인력을 3명 이상 둘 것
다. 집합교육 또는 집합교육과 유사한 교육을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라. 집합교육 계획 및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할 것
④ 제3항에 따라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는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아 제2항에 따른 집합교육 시간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러닝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집합교육을 대면으로 실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아 제2항에 따른 집합교육 시간 전부를 이러닝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12.24, 2025.10.1>
⑤ 제1항제2호에 따른 현장연수(이하 "현장연수"라 한다)의 기간은 6개월로 한다. <개정 2024.12.24>
⑥ 현장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한다. <개정 2024.12.24, 2025.10.1>
1. 특허법인, 특허법인(유한) 등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소
2.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하는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3. 그 밖에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그 밖의 법인, 기관 또는 단체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
⑦ 지식재산처장은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무수습을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일부만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무수습 실적 전부를 인정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2.24,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무수습을 이수하였거나 이수하려고 했던 경우
2. 실무수습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수습의 내용, 기관, 절차 등 실무수습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24, 2025.10.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집합교육과 현장연수로 구성된 실무수습을 모두 이수해야 하고(변리사법 시행령 제2조), 변리사 자격 취득 후에는 등록 거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지식재산처장의 심사를 받게 되므로(변리사법 제4조, 제5조, 제5조의2), 청구인들이 변리사 자격을 갖추지도 못한 상황에서 변리
가. 변리사 시험을 통해 변리사가 되고자 하는 청구인들이 변호사로서 변리사 등록을 한 자에게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는 변리사법 제3조 제1항 제2호(1999. 2. 8. 법률 제5826호로 일부 개정된 것)를 다툴 자기관련성을 갖는지 여부(적극)나. 위 변리사법 제3조 제1항 제2호(1999. 2. 8. 법률 제5826호로 일부 개정된 것), 특허청 경력공무원에게 변리사 시험의 일부를 면제해 주는 같은 법 제4조의3 제1항(2000. 1. 28. 법률 제6225호로 일부 개정된 것) 및 같은 조 제2항(2005. 12. 29 법률 제
법령의 개정시 입법자가 구 법령의 존속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를 침해하여 신뢰보호 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변리사 제1차 시험을 절대평가제에서 상대평가제로 환원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조항을 즉시 시행하도록 정한 부칙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 같은 해 3. 25.에 공포되자마자 아무런 경과규정 없이 당일부터 시행되었으며, 피고는 곧바로 그 다음날인 같은 달 26. 이 사건 시험을 공고하고 변리사법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최소의 공고기간 2개월이 경과한 같은 해 5. 26. 이 사건 시험을 실시하였는바, 입법예고란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 등을 관보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 그
눌 수 있는바, 후자의 경우 각법 시행령에서 응시자격 등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도록 하고 있고(공인회계사법시행령 제5조, 변리사법시행령 제2조, 관세사법시행령 제10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15조, 공인노무사법시행령 제10조), 그에 따라 공인회계사와 공인중개사의 경우만을 제외하고 결격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