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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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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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시행령 제17조의2 (임원)
제17조의2(임원)
① 변리사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7명 이내
3. 이사 14명 이내
4. 감사 2명
② 제1항에 따른 임원 중 부회장 1명은 상근(常勤)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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