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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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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98조 (준비금 등에 대한 손금계상의 특례)

제98조(준비금 등에 대한 손금계상의 특례)

①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은 해당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할 때 그 적립금을 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그 적립금을 처분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9.2.12>

②내국법인이 이 영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을 제97조제4항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시 손금에 산입한 경우 그 금액은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각 자산별로 해당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세무조정계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14.2.21, 2019.2.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433552009. 3. 24.
법인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비상장주식 시가산정시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특례

매입가액과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식의 시가 산정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제4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은 이 사건 주식과 같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비상장주식으로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구 상증법 제63조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 2007두248832008. 2. 28.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여부.

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법인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3항은 “특수관계 있는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수원지방법원 2006구합37502007. 1. 10.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 임대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법인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3항은 “특수관계 있는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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