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3 (조정반)
제97조의3(조정반)
① 법 제60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이하 이 조에서 "조정반"이라 한다)"이란 대표자를 선임하여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세무사등은 하나의 조정반에만 소속되어야 한다. <개정 2022.2.15>
1. 2명 이상의 세무사등
2. 세무법인
3. 회계법인
4.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
② 제1항에 따른 조정반의 신청, 지정, 지정취소 및 유효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8. 2. 19. 구 법인세법(2021. 11. 23. 법률 제185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9항, 같은 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2022. 3. 18. 기획재정부령 제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의3, 구 소득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3 제1항이 모법인 법인세법 제60조 제9항과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고,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며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원고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의3, 법인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의3에 의하여 조정반 지정을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면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