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96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제96조(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세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 시 공제한 이월결손금ㆍ비과세소득 또는 소득공제액(이하 이 항에서 "공제액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공제액등이 감면사업 또는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액 전액
2. 공제액등이 감면사업 또는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것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완전세액공제방법을 도입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할 여지도 있게 된다. 마) 한편, 원고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6항, 제96조를 근거로 들며,‘결손금이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것이 분명하다면 해당 결손금 전액을 해당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에서 공제하고, 결손금이 어느 국가에서 발생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금액에 비례하
완전세액공제방법을 도입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할 여지도 있게 된다. 마) 한편, 원고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6항, 제96조를 근거로 들며, ‘결손금이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것이 분명하다면 해당 결손금 전액을 해당 국가의 국외 원천소득에서 공제하고, 결손금이 어느 국가에서 발생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금액에 비
제할지 여부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나) 한편 원고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6항, 제96조를 근거로 ‘결손금 이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것이 분명하다면 해당 결손금 전액은 해당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에서 공제하고, 결손금이 어느 국가에서 발생한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금액에 비례하
어질 수 있는 것이어서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8) 원고는 또,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6항, 제96조를 근거로 들며, ‘결손금이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것이 분명하다면 해당 결손금 전액을 해당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에서 공제하고, 결손금이 어느 국가에서 발생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금액에 비례
인한 총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비로 계상하기로 되어 있고, (2) 법인세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96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신고에 의한 경우( 법인세법 제32조)이거나 정부의 조사결정에 의한 경우 (동법-1969.7.31법률 제2125호-제33조)이거나를 막론하고 각 사업년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