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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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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제86조의2(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① 법 제50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수자산이 사업양수일 현재 양도법인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70 이상이고, 양도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

2. 사업의 양도ㆍ양수 계약일 현재 양도ㆍ양수인이 특수관계인인 법인인 경우

② 법 제50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이란 사업양수일 현재 양수법인의 사업용 자산가액과 양수한 사업부문의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양수한 사업부문의 사업용 자산가액은 양수법인의 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처분 후 대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사용하는 자산의 사업양수일 현재 가액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3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71952026. 1. 1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등인 자산관리회사에게 위탁할 것’을 규정하면서 관리 및 운영을 별도의 자산관리회사에서 하도록 하고있다 이 사건 조항 아.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의2 제5항 . 그런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이사가 자산관리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사의 독립성이 저해

수원고등법원 2024누122272025. 6. 18.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인 ○○신탁 주식회사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하였고(제3호), ○○신탁 주식회사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4항에 따라 원고에게 자본금 중 5%를 출자하였으며(제4호), ⑤ 원고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신고절차를 이행함으로써 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

서울고등법원 2022누588292023. 7. 6.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1.2. 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의2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에 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60772022. 8. 25.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를 규정한 구 법인 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의2에 근거하여 설립된 명목회사로서 임대주택분양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roject Financing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62242022. 7. 8.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른 유동화전문회사(제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등(제2호)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1항은 배당가능이익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 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

서울고등법원 2010누180332013. 1. 3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부 구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51조의2 제1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4. 3. 22. 대통령령 제18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6조의2 제1항은,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가능이익(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

대법원 2010두117712012. 9. 2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의2 제1항은 배당가능이익을 ‘당기순이익(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되,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

대법원 2010두61372012. 9. 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의2 제1항은 배당가능이익을 ‘당기순이익(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

대법원 2010두61442012. 9. 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의2 제1항은 배당가능이익을 ‘당기순이익(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143042012. 1. 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고 6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유동화전문회사와 같은 서류상 회사의 경우 도관(導管)적 성격을 감안하여 당해 회사가 주주 등에게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배당결의’도 포함된다)하

헌법재판소 2011헌바2172012. 12. 27.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의한 특수목적법인(PFV: Project Financing Vehicle)과 관련된 것인바,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4항 제1호에서 특수목적법인 발기인의 자격을 금융회사(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2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8호에 자본시장

대법원 2011두61272012. 12. 2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의2 제1항은 배당가능이익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후 당기순이익(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대법원 2010두77962012. 11. 2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유동화전문회사인 甲 유한회사 등이 乙 자산관리회사에 지급한 컨설팅 용역비를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가 위 용역비가 가공경비임이 밝혀지자, 이를 손금불산입함과 아울러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후 사원에게 추가 배당하는 결의를 하고 추가 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신청을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위 신청을 불인정한 후 법인세를 증액경정처분한 사안에서, 위 배당금은 구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소득공제대상이 된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26372011. 4. 1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2) 구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2항의 규정 취지 가) 구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채권, 부동산 등 자산의 유동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서류상의 회사

헌법재판소 2010헌바1202011. 11. 24.
구 임대주택법 제23조 제2호 위헌소원

회사 가.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나.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직원을 고용하지 아니할 것 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자산관리회사 또는 「신탁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신탁회사에 관련 사무를 위탁할 것 마. 주식을 담보(국민주택기금 융자금에 대한 담보를 제외한다)로

서울고등법원 2008누370622010. 5. 20.
고위험거래의 정상이자율 산정을 위하여 저위험거래를 비교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당함

한 배당에 해당한다. (다) 배당소득공제는 반드시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1)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1항은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만 배당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6항은 "법 제51조의2 제l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배당금 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

서울고등법원 2009누48302010. 2. 17.
유동화증권의 정상이자율 산정 및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소득공제

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한편 이 사건 과세기간 통안 일부 규정이 다소 변경되었으나, 그 취지는 동일하므로, 이하 ‘법인세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86조의2 제1항은

서울고등법원 2009누23152010. 2. 17.
정상이자율 산정의 적정여부, 중복조사 및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 해당여부

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한편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일부 규정이 다소 변경되었으나, 그 취지는 동일하므로, 이하 '법인세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86조의2 제1항은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32762010. 5. 20.
유동화전문회사의 소득공제 및 정상이자율 산출

단 가) 임시사원총회에서의 추가 배당결의가 법인세법 제51조의2에서 규정한 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1항은,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가능이익(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32902010. 6. 3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제51조의2 소정의 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⑴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1항은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가능이익(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