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제86조의2(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① 법 제50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수자산이 사업양수일 현재 양도법인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70 이상이고, 양도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
2. 사업의 양도ㆍ양수 계약일 현재 양도ㆍ양수인이 특수관계인인 법인인 경우
② 법 제50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이란 사업양수일 현재 양수법인의 사업용 자산가액과 양수한 사업부문의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양수한 사업부문의 사업용 자산가액은 양수법인의 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처분 후 대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사용하는 자산의 사업양수일 현재 가액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3건
등인 자산관리회사에게 위탁할 것’을 규정하면서 관리 및 운영을 별도의 자산관리회사에서 하도록 하고있다 이 사건 조항 아.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의2 제5항 . 그런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이사가 자산관리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사의 독립성이 저해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인 ○○신탁 주식회사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하였고(제3호), ○○신탁 주식회사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4항에 따라 원고에게 자본금 중 5%를 출자하였으며(제4호), ⑤ 원고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신고절차를 이행함으로써 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
)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1.2. 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의2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에 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를 규정한 구 법인 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의2에 근거하여 설립된 명목회사로서 임대주택분양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roject Financing
른 유동화전문회사(제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등(제2호)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1항은 배당가능이익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 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
부 구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51조의2 제1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4. 3. 22. 대통령령 제18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6조의2 제1항은,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가능이익(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의2 제1항은 배당가능이익을 ‘당기순이익(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되,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의2 제1항은 배당가능이익을 ‘당기순이익(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의2 제1항은 배당가능이익을 ‘당기순이익(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
고 6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유동화전문회사와 같은 서류상 회사의 경우 도관(導管)적 성격을 감안하여 당해 회사가 주주 등에게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배당결의’도 포함된다)하
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의한 특수목적법인(PFV: Project Financing Vehicle)과 관련된 것인바,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4항 제1호에서 특수목적법인 발기인의 자격을 금융회사(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2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8호에 자본시장
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의2 제1항은 배당가능이익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후 당기순이익(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인 甲 유한회사 등이 乙 자산관리회사에 지급한 컨설팅 용역비를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가 위 용역비가 가공경비임이 밝혀지자, 이를 손금불산입함과 아울러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후 사원에게 추가 배당하는 결의를 하고 추가 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신청을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위 신청을 불인정한 후 법인세를 증액경정처분한 사안에서, 위 배당금은 구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소득공제대상이 된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2) 구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2항의 규정 취지 가) 구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채권, 부동산 등 자산의 유동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서류상의 회사
회사 가.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나.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직원을 고용하지 아니할 것 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자산관리회사 또는 「신탁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신탁회사에 관련 사무를 위탁할 것 마. 주식을 담보(국민주택기금 융자금에 대한 담보를 제외한다)로
한 배당에 해당한다. (다) 배당소득공제는 반드시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1)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1항은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만 배당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6항은 "법 제51조의2 제l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배당금 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
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한편 이 사건 과세기간 통안 일부 규정이 다소 변경되었으나, 그 취지는 동일하므로, 이하 ‘법인세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86조의2 제1항은
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한편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일부 규정이 다소 변경되었으나, 그 취지는 동일하므로, 이하 '법인세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86조의2 제1항은
단 가) 임시사원총회에서의 추가 배당결의가 법인세법 제51조의2에서 규정한 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1항은,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가능이익(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
법인세법 제51조의2 소정의 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⑴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1항은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가능이익(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