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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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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의2 (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 등에 대한 납세의무)

제85조의2(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 등에 대한 납세의무) 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합병법인등은 피합병법인등이 납부하지 아니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한다)를 납부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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