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83조 (분할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제83조(분할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① 법 제46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이란 분할합병등기일 현재 분할법인(승계된 사업분만 해당한다)과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소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분할법인등의 사업용 자산가액은 승계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처분 후 대체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사용하는 자산에 한정하여 그 자산의 분할합병등기일 현재 가액에 따른다. <개정 2019.2.12>
② 법 제46조의4제2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등이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승계하여 공제하는 결손금은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등의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분할등기일을 사업연도의 개시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결손금으로 하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는 매년 순차적으로 1년이 지난 것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2.12>
③ 제2항에 따른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결손금은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등의 결손금을 분할법인등의 사업용 자산가액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각각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2.12>
④ 분할신설법인등이 법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81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0.12.30>
⑤ 법 제46조의4제7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기부금한도초과액(이하 "기부금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등의 기부금한도초과액을 분할법인등의 사업용 자산가액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각각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1.2.17>
⑥ 분할법인등의 사업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등의 결손금 공제, 익금산입, 법인세 가산 및 기부금한도초과액을 손금산입 할 때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과 적용에 관하여는 제80조의2제7항 및 제80조의4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30, 2018.2.13, 2021.2.1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취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한 구 법인세법령상 물적분할에 대한 과세이연 규정의 취지 및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구 법인세법령상 물적분할에 대한 과세이연 규정의 취지 및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2조 제3항, 제83조,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0. 6. 30. 기획재정부령 제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1조의2는,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는 물적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2조 제3항, 제83조,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0. 6. 30. 기획재정부령 제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1조의2는,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는 물적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법인세법 시행령(2010. 6. 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3항, 제83조 제4항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승계한 사업을 계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산가액의 평가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83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2) 쟁점 법인세법 제91조 제2항, 제93조 제10호 기록에 의하면,
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77.3.8. 선고 76다886 판결이 판시한 의견은 모법인 법인세법에 근거가 없어서 무효인 구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3319호) 제83조 제2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어 납부한 국세의 과오납 환부청구권은 그 납부일로부터 행사할 수 있다고 볼
과 피고가 갱정한 소득금액과의 차액이 1980.12.13자로 삭제되기 전의 구 법인세법 제26조의 4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83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규정하는 비율을 초과하게 되었다 하여 위 같은법 제26조의 6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원고은행의 녹색신고 법인자격을 취소함과 아울러 위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법인세법(1979.12.28. 법률 제3200호) 제26조의 4, 제1호와 그 시행령(1979.12.31. 령 제9699호) 제8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녹색신고법인의 2년 이상 계속하여 신고한 소득과 정부가 갱정결정한 소득과의 차액이 정부갱정결정소득의 100분의 5를 초과한 경우에 같은법 제26조의 6, 제
대하여는 당시 법인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 제400호) 제12조 제2항 제2호 (다)를, 1967. 사업연도 분에 대하여는 당시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3319호, 1967.12.30 공포 1968.1.1. 시행) 제83조 제2항 제2호(다)를 각 적용하여 이를 원고회사 대표자에 대한 각 상여로 간주하고는 이를 징수의무자인 원고회사로부터 징수하기 위하여 19
모법에 근거없이 제정된 시행령 규정의 효력
년도 수시분 법인세를 부과하고, 또한 법인세법 제33조 제5항( 구 법인세법 제33조 제4항),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83조를 적용하여 동 사업년도의 병원사업비중 대표자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갑종근로소득세를 제세공과금으로 손금경리한 것을 부인하여 입금 가산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보아 주문 (2) 기재의 1970년도
법인세법 시행령(1967.12.30 공포, 대통령령 제3319호) 제83조 제2항 제2호 (다)의 규정은 법인세법에 아무런 근거없이 제정된 것이며,법인세법 제33조 제5항의 규정이 시행된 1969.1.1 전에 있어서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무효의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