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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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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제82조(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①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2012.2.2, 2017.2.3, 2019.2.12, 2026.2.27>

1. 적격분할의 경우: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할법인등(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장부가액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가.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로 인하여 분할법인의 주주에 지급한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 및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다만,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전 취득한 분할법인의 주식{신설분할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분할등기일 전 분할법인이 취득한 다른 분할법인의 주식(분할합병으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승계하는 것에 한정한다), 분할등기일 전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취득한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 또는 분할등기일 전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취득한 분할법인의 주식과 다른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을 포함한다. 이하 "분할합병포합주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에 대하여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이하 이 조에서 "분할합병교부주식"이라 한다)을 교부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의 가액을 계산한다.

나. 분할신설법인등이 납부하는 분할법인의 법인세 및 그 법인세(감면세액을 포함한다)에 부과되는 국세와 「지방세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의 합계액

②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할법인등의 순자산장부가액을 계산할 때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장부가액에 더한다.

③ 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분할법인등은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분할신설법인등과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분할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은 제82조의4제10항에 따른 자산조정계정에 관한 명세서를 분할법인등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8.2.13, 2025.12.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건

서울고등법원 2024누520162025. 10. 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을 각 규정하고 있고, 위 제1호의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6. 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 제3항은 제1호에서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제2호에서 ‘분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40092023. 8. 18.
법인세등부과처분 취소

사실상 모든 차입금이 여기에 해당되어 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부채를 상정할 수 없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2)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4항 다목이 정하고 있는 포괄승계의 예외는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이다. 그런데 쟁점미승계차입금에 관한 여신거래약정서에 의하면, 각 차입금에 대한 대

서울고등법원 2020누316772020. 11. 4.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은 양도 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분할대가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은 ‘양 도가액’을 △ 적격분할의 경우에는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장부가액으 로 하고, △ 그 외의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로 인하여 분할법인의 주주에 지 급한 분할신설

대법원 2016두452192018. 6. 2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취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한 구 법인세법령상 물적분할에 대한 과세이연 규정의 취지 및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8두421842018. 10. 2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전에 합병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였더라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다시 승계하여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계속 영위한 경우,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3호에서 과세이연의 요건 중 하나로 규정한 사업의 계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6두409862018. 6. 2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구 법인세법령상 물적분할에 대한 과세이연 규정의 취지 및 위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64832017. 9. 2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규정을 적용할 때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6. 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 제4항은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 등에 관하여 합병에 대한 제80조 제3항 및 제6항을

서울고등법원 2015누384142016. 5. 1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47조, 제46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2조 제3항, 제83조,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0. 6. 30. 기획재정부령 제159호로 개정되기 전

대법원 2014두362352016. 8. 18.
취득세등과세처분취소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20조에 의하여 등록세 및 취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직접 사용’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인천지방법원 2014구합23732015. 4. 2.
(2015.04.02)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특정 사업부문에 속 하는 자산이라고 할 수 없고, 사업부문 전체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으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2조 제3항 제2호 단서에서 정한 포괄적 승계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분할이 법인세법 및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16302015. 2. 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우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인세법 제47조, 제46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2조 제3항, 제83조,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0. 6. 30. 기획재정부령 제159호로 개정되기 전

부산고등법원 2012누14882013. 8. 2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다. 가) 내국법인이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

대법원 2012두27262012. 5. 24.
물적분할하여 신설되는 법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가 등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또한 원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는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포괄승계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규칙(2010. 6. 30. 기획재정부령 제159호로 개정되기

대법원 2011두305022012. 4. 12.
받을어음을 승계대상 자산에서 제외하고 법인분할 한 것이분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것이라하여 취득세등을 추징당하는 지 여부

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을 요건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 제3항 제2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는 요건 중 하나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192912009. 2. 20.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⑥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대도시내의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로 인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04조의2 (신고납부기한 등) ② 법 제150조의2 제2항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256832008. 10. 31.
회사의 인적분할에 따른 형식상의 소유권 이전에 불과하여 주식의 양도로 볼 수 없는지 여부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재산가액의 평가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83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2) 쟁점 법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357012007. 9. 1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행령(2005. 1. 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02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소정의 회사분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당초 신고가액에서 누락된 취득부대비용을 합한 10,450,000,000원(10,300,000,000원 + 150,000,000원)을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43842007. 6. 1.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인정이자 익금가산의 적법여부

되었다)으로서 2003. 6. 12. 그 소유인 ○○ ○○구 ○○동 198-16 대지 34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주주로서 원고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조○○에게 1,090,000,000원에 양도하면서 계약금 20,000,000원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데 200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 이 사

서울행법 2006구합357012007. 9. 1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대도시 내의 내국법인이 설립한 분할신설법인이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에 따라 등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91구250641992. 11. 12.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

있음을 안 날이란 원칙적으로 소관 과세관청이 당해 재산을 증여재산으로 파악하게 된 과세자료를 접수한 날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5조제3항에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거래대상거래의 유무와 특수관계자의 유무, 상여와 배당등 소득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