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제76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통화선도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2.2.2, 2025.12.30>
1.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이하 ‘매매기준율등"이라 한다)로 평가하는 방법"
2. 통화선도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 다만, 최초로 나목의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에는 가목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나.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②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제73조제5호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통화선도등(이하 이 조에서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제2호의 방법을 신고하여 적용하기 이전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2.2.2, 2023.2.28>
1.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취득일 또는 발생일(통화선도등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말한다)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2.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와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계약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③ 법인이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평가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신고한 평가방법을 적용한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5개 사업연도가 지난 후에는 다른 방법으로 신고를 하여 변경된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8.2.22, 2010.12.30, 2014.2.2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 통화선도등 및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이 경우 통화선도등 및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계약 당시 원화기장액은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의 가액에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등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6.2.9, 2007.2.28, 2008.2.22, 2010.2.18, 2010.12.30, 2012.2.2>
⑤ 내국법인이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ㆍ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의 외화채권ㆍ채무 중 외화로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외화금액"이라 한다)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금액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7.2.28, 2008.2.22>
⑥ 제1항제2호나목, 제2항제2호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법인 또는 제3항 단서에 따라 평가방법을 변경하려는 법인은 최초로 제1항제2호나목, 제2항제2호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 또는 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된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0, 2014.2.21, 2025.12.30>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 통화선도등 및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평가한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6.2.9, 2007.2.28, 2008.2.22, 2008.2.29, 2010.12.30, 2012.2.2, 2025.12.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6건
증권 및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이 호에서 “파생상품등”이라 한다) 거래의 손익을 통산(通算)한 순손익(「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따른 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평가손익을 포함한다) 나. 외환(파생상품등은 제외한다)매매손익(「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에 따른 증권 및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이 호에서 파생상품 등이라 한다)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순손익(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따른 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 및 같은 조제2항에 따른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을 포함한다)(가목)과 외환(파생상품 등은 제외한다) 매매손익(나목)을 합산한 후의 순이익’으로 규정
따른 증권 및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이 호에서 ‘파생상품 등’이라 한다)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순손익(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따른 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을 포함한다)[(가)목]과 외환(파생상품 등은 제외한다) 매매손익[(나)목]을 합산한 후의 순이익’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이 2010. 2. 18.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외환매매익’이나 2011. 7. 14.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파생상품 등 거래의 손익’에 해당하여 위 각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에 포함된 다른 손익 항목과 통산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통화선도ㆍ스왑 평가손익이 2010. 2. 18.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외환매매익’이나 2011. 7. 14.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파생상품 등 거래의 손익’에 해당하여 위 각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에 포함된 다른 손익 항목과 통산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3항은 “사채할인발행차금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방법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5항은 “내국법인이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사채상환손
甲 주식회사가 발행한 외화표시 전환사채를 乙 외국회사가 인수한 후 전환권 행사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甲 회사와 乙 회사는, 乙 회사가 전환사채를 당시의 기준환율에 따라 평가하여 현물출자하고 甲 회사의 주식을 교부받기로 하는 현물출자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 회사가 현물출자 계약과 관련하여 부채로 계상된 전환사채가 소멸하고 자본항목인 자본금 및 주식발행초과금이 증가하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고, 그 후 甲 회사가 전환사채의 현물출자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을 법인세 관련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여 법인세 등을 환급받았
설립된 외국은행의 영업소로서 통화선도계약, 통화스왑계약 등의 파생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나.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는 금융회사등이 보유하는 통화선도, 통화스왑상품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일(가목)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나목)을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을 자산 또는 부채로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원고는
6호로 개정된 현행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는 ‘파생상품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순손익’에 괄호 부분을 추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따른 통화선도등의 평가손익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평가손익을 포함한다’고 명시하였다. 이는 2010년 시행령 이후로는 제5호의 외환매매익에 외환평가익이 포함되므로
6호로 개정된 현행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는 ‘파생상품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순손익’에 괄호 부분을 추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따른 통화선도등의 평가손익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평가손익을 포함한다’고 명시하였다. 이는 2010년 시행령 이후로는 제5호의 외환매매익에 외환평가익이 포함되므로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통화 관련파생상품 중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을 평가(장부가액의 증액 또는 감액) 대상으로 보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의하면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통화파생상품은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종
수 없음은 명백하고 위 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평가손익이 내부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⑤ 2008. 2. 22. 개정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도 이 사건 평가손익이 본질적으로 미실현손익이기는 하나 외환매매가 주업인 은행에 대해서는 달리 볼 필요가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 구 교육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통화 관련파생상품 중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을 평가(장부가액의 증액 또는 감액) 대상으로 보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의하면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통화파생상품은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종
제2항에 의하면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은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계약체결일 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된 것) 제76조 제2항에 의하면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규정되어 있음]로 평가하는 방법 중 납세자가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발생한
26076호로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는 ‘파생상품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순손익’에 괄호 부분을 추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따른 통화선도등의 평가손익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평가손익을 포함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 2. 18. 교육세법 시행령 개정 후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은행은 통화선도․스왑의 평가손익을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포함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② 이에 따라 국내은행 대부분은 법인세법상 통화선도․스왑 평가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으로 인식하지 않는 대신 통화선도․스왑을 원가법으로 평가하여 거래를 정산하는 시점에 정산금액을 전부 ‘거래손익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통화 관련파생상품 중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을 평가(장부가액의 증액 또는 감액) 대상으로 보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의하면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통화파생상품은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종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통화 관련파생상품 중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을 평가(장부가액의 증액 또는 감액) 대상으로 보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의하면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통화파생상품은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종
른 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을 추가함으로써 과세대상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가목의 ‘파생상품등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순손익’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따른 통화선도등의 평가손익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평가손익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괄호로 덧붙였다. 원고는 평가손익은 최종 거래손익을 구하기 위한 중간단계에 불과
및 부채’라 한다)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등이 보유하는 통화관련 파생상품을 평가(장부가액의 증액 또는 감액) 대상으로 보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된 것) 제76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통화파생상품은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