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2010.2.18, 2010.12.30, 2016.8.11, 2018.2.13, 2019.2.12>
1. 제3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
2. 삭제 <2001.12.31>
3.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4.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ㆍ임차인대표회의 또는 이와 유사한 관리기구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소득금액은 법 제29조제1항제1호가목의 금액으로 본다. <개정 2007.2.28, 2008.2.22, 2019.2.12, 2020.2.11, 2024.2.29>
1.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계약기간이 3개월 이하인 금융상품(계약기간이 없는 요구불예금을 포함한다)에 자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
2. 제3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동법 제43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증료의 수입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
③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에서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경정으로 증가된 소득금액 중 제106조에 따라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상여 및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로 적용받는 법인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및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2.12, 2020.2.11, 2021.2.17, 2023.2.28>
④ 삭제 <2004.3.22>
⑤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은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9.2.12>
⑥법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취득 후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이나 보건업[보건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료법인"이라 한다)에 한정한다]에 3년 이상 자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1호 또는 제3호의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5.2.19, 2006.2.9, 2008.2.29, 2010.12.30, 2011.3.31, 2012.2.2, 2014.2.21, 2016.1.22, 2017.2.3, 2018.2.13, 2019.2.12, 2020.8.19, 2024.2.29, 2025.12.30>
1.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취득비용(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포함한다)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해당 법인에 설치되어 운영되는 기금 중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으로서 건강보험ㆍ연금관리ㆍ공제사업 및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령에 의하여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
3. 의료법인이 지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의료기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을 위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지출하는 금액
다.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회원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금액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7.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동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8.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동법에 의한 예금자보호준비금에 출연하는 금액
9.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가 동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1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6조에 따라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가 같은 법 제170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라목ㆍ마목(관련 토지의 취득ㆍ비축을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3호의 업무에 지출하는 금액
⑦법 제29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10.12.30, 2019.2.12, 2022.2.15>
1. 당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그 잔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2.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0만분의 22의 율
⑧법 제29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비영리 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소득공제 또는 세액감면(세액공제를 제외한다)을 적용받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만을 적용받는 것으로 수정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06.2.9, 2010.12.30, 2019.2.12>
⑨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⑩제6항제3호를 적용받으려는 의료법인은 손비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상당액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의료발전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29, 2008.2.29, 2019.2.12, 2025.12.30>
⑪ 해당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이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총급여액"이라 하며, 해당 사업연도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을 근로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개월 수는 태양력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6항제1호에 따른 인건비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기 전에 해당 임원 및 종업원의 인건비 지급규정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2.2, 2019.2.12, 2025.2.28, 2025.11.28>
1.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
2.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
3. 직전 5개 사업연도 중 1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한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비영리내국법인
⑫ 제11항 단서 또는 제13항에 따라 승인을 요청받은 주무관청은 해당 인건비 지급규정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
⑬ 제12항에 따라 인건비 지급규정을 승인받은 자는 승인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날 때마다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인건비 지급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2.2.2>
⑭ 제12항에 따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인건비 지급규정 및 주무관청의 승인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0건
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의미하므로(구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 참조), 위 ㉠ 내지 ㉦은 원고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은 사업이나 출판사업과 같이 주된 사업에 부대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세법 제29조 제8항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3항은 “법 제29조 제1항 제4호에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
의미하고 단지 회계상 지출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②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10항의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1. 5. 4.대통령령 제31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6항에서도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취득비용(제1호) 등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인세법 제29조 제8항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3항은 “법 제29조 제1항 제4호에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
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의미하므로(구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 참조), 위 ㉠ 내지 ㉦은 원고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은 광고사업이나 방송교재출판사업과 같이 주된 사업에 부대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입에 관한 규정인 구 법인세법(2018. 12. 24.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이라고만 한다)의 위임을 받은 구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56조 제5항은 “법 제2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은 해당 비영리내
액의 합계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5항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행하는 고유목적사업에 관하여,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특별히 있거나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수단 중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을 의미한다. ⑵ 다음으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는 ‘고유목적사업’의 의미를 정하고 있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인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위 조항은 이 사건 조항이 말하는 ‘고유목적사업’의 의미를 파악함에 있어서도 유력한 참고가
있다. 또한 같은 조 제8항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3항은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에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1항 제1호, 제36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규정하면
의 범위 및 승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3항은 위 제1항 제4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해당 사업연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구 법인세법 제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액의 전제가 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에 관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괄호 밖의 부분에서 말하는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의 의미(=비영리내국법인이 법정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사학진흥기금을 설치하여 사학기관을 상대로 사학기관의 재산과 교육용 설비·기자재의 개수·보수 및 확충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융자사업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전부를 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이와 같이 손금산입한 준비금을 융자사업의 재원으로 편입하여 재융자에 사용해왔는데, 과세관청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모두 부인하고, 해당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재단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라고 계상한 자금은 ‘융자사업에
되기 전의 것) 제85조]. ⑵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3호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에 준하는 단체로서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규정하고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2016. 7. 26. 원고에게, 이 사건 융자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서 정하는 고유목적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2011 사업연도부터 2015 사업연도까지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모두 부인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부과처분을 하겠다는 내용의 세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10쪽 제16행의 “결과를 낳게 된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3항은 “법 제29조 제1항 제4호에서‘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
(구 한국은행법(1997. 12. 31. 법률 제5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2)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3호는 이 사건 기금과 같이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법인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의 하나로 전제하고 그 기금에 대해서
[구 한국은행법(1997. 12. 31. 법률 제5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2)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같다) 제56조 제1항 제3호는 이 사건 기금과 같이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법인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중의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의2에서 정하는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다음 아래 [표] 기재 금액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0항에 따라 ‘의료발전회계’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액으로서 의료발전준비금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구분경리하였고, 피고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
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3호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에 준하는 단체로서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