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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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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제42조(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4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사업연도 중에 중단된 사업부문의 매출액을 포함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및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해당 거래의 손익을 통산(通算)한 순이익(0보다 작은 경우 0으로 한다)을 말한다. 이하 "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법인에 대해서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2.12, 2022.2.17, 2024.2.29>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매출액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의 영업과 관련한 보수 및 수수료의 9배에 상당하는 금액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매출액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0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보수 및 수수료의 9배에 상당하는 금액

3.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매출액 + 「한국투자공사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운용수수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매출액 + 수입보증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

5.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매출액 + 같은 법 제31조제1항의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

5의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매출액 + 수입보증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

6. 제63조제1항 각 호의 법인: 매출액 + 수입보증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

② 법 제25조제5항 및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신설 2017.2.3, 2019.2.12, 2020.2.11, 2022.2.15>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2.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금액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정하는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제1항에 따라 익금에 가산할 금액을 포함한다)

나.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다.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3.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③ 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신설 2017.2.3, 2019.2.12>

④제2항제3호를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신설 2017.2.3, 2019.2.12, 2026.2.27>

1.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근로자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

3.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4.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⑤ 제2항제3호를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7.2.3, 2019.2.12>

⑥ 기업업무추진비 가액의 계산에 관해서는 제36조제1항제3호를 준용한다. <신설 2019.2.12, 2023.2.2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3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4572018. 8. 2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나 목)로 소득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은 ‘임원’을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 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06812014. 10. 17.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 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동 시행령 제42조 제4항은 "법 제52호에 따른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급되는 판매장려금․판매수당 또는 할인액 등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 정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은 접대비로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432632013. 4. 12.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4항은 '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급되는 판매장려금 · 판매수당 또는 할인액 등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02262013. 4. 1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 대표자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를 위 규정의 괄호 안의 사유로 제 한하고 있다. 한편,위 규정에서 말하는 ‘주주 등인 임원’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 42조 제1항,제43조 제6항 제1호 내지 4호를 종합하여 볼 때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로서 등기나 정관에 기재된 임원은 아니나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여 경영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서울고등법원 2011누392282012. 4. 2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은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 "라고 규정하여 ”주주등”에 대해 정의규정을 두고 있고, 제43조 제6항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44972011. 10. 1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1108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규정에서 말하는 ’주주 등인 임원’이라 함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43조 제6항 제1호 내지 제4호를 종합하여 볼 때 주주 · 사원 또는 출자자로서 등기나 정관에 기재된 임원은 아니나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여 경영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1422008. 1. 15.
투자자문수수료가 접대비인지 및 채권무수익자전거래가 유가증권매매대금인지

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 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접대비의 범위】 ③ 금융기관 등이 적금․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이를 접대비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제1호의 규정에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374022007. 1. 23.
특수관계자의 광고용역을 무상 ・ 저가수행하였는지 여부 등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음으로, 원고가 1999년에 노동조합 사무실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2항에 의하면 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서울고등법원 2007누35292007. 8. 22.
거래처에 대한 주식저가 양도금액을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에서는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등 접대비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40조에서는 접대비의 수입

서울행정법원 2003구합288012004. 6. 2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판매장려금으로서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소정의 “금융기관 등이 적금·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하는 경비”로서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갑3호증의 1, 갑6호증의 1 내지 10의

대법원 97누113861998. 6. 1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올림픽체육진흥공단이 국무총리행정조정실의 조정내용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광고 수익금 중 일부를 전국자동차 노동조합연맹에 근로자복지장학기금으로 출연한 경우, 동 출연금이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6누101191997. 7. 2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생명보험회사의 재평가적립금 운용수익의 공익사업에의 출연과 손금산입 범위

서울고등법원 95구305901996. 5. 22.
이 사건 출연금이 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그 제1호에서 "타인(사용인을 제외한다)에게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들고 있고, 시행령 제42조 는 법 제18조제1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4호에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등에

서울고법 92구235911993. 3. 2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나머지 법인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우선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42조 제16호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이 정관에 규정된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그 법인의 고유의 목적에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10

대법원 91누112851992. 7. 1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가. 기부금의 의의 및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의 범위 나.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2호를 구별하는 무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대법원 88누72481991. 8. 2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가.비영리 법인의 수익사업이 아닌 비영리사업인 고유목적사업에 관하여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수익사업의 회계에서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비영리법인이 배당금을 실제로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계처리상 미수금인 채로 비영리사업의 회계로 전출한 경우 이를 손금에 산입할 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학교법인이 배당받은 무상주를 학교교사 건립이 이루어지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수익사업에서 비영리사업의 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지정기부금으로서의 손금산입 여부(적극)

서울고법 89구82261990. 5. 3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교부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기부한 위 금원을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그 시행령 제42조 제15호, 그 시행규칙 제17조 제15호 소정의 이른바 "지정기부금"으로 보고 그 금액 중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각호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1985년 금 35,

대법원 90누55041990. 11. 2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할 의도로 국가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형식을 빌어 그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교부한 기부금이어서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85누3791986. 9. 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호에 의하여 전액 손금처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실질적인 수증자는 경기도 체육회라하여 이를 같은 법조 제1항, 그 시행령 제42조 제7호에 해당하는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행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서울고등법원 81구2081983. 2. 2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고 이를 익금가산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주장의 위 첫째점에 관하여 이사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에 시행된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4호 에 의하면 비영리 법인이 정관에 규정된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해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법인의 고유의 목적에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지정기부금용인 한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