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제40조(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①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기업업무추진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2, 2018.2.13, 2019.2.12, 2023.2.28>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4. 감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②법인이 그 직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보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개정 2019.2.12, 2023.2.28>
③ 삭제 <2008.2.22>
④ 삭제 <2009.2.4>
⑤ 삭제 <2009.2.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3건
재와 내용만으로 한·중 조세조약 제16조상 '이사회 구성원'이 '임원'을 의미한다고 보기에는 그 논거가 부족하다. ⑥ 원고는, 우리나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5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이 이사회 구성원(제1호)뿐만 아니라 유한회사 등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제2호),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제3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년 (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부 개정되 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0호, 제23조의 4 제2항, 제37조의 3 제9항, 제40조 제1항, 제41조 제1항, 제46조, 제116조 제2항, 제4항에 정한 시가의 산정 방법을 정하고 있었는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이 신설된 후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러나 원고가 위와 같이 지칭하는 임원은 주로 주식회사의 이사회 구성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8)에서는 위 법인세법 시행령이 적용되는 ‘임원’으로서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등을 포함하여 그 임원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
고의 주장 1)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될 접대비가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된 경우, 그 가액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1. 25. 대통령령 제23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항, 제37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여기서 ‘시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참조), ②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 2에서 ‘기부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인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시 시행 중이던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을 뿐 아니라 가사 피고의 주장과 같은 경위와 경제적 목적 하에 이루어진 채권매매라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 내용 및 취지와 매매수익의 목적이 아닌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라도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접대비를 지출할 수도 있어 매매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만이 접대비 지출의 필요성
칙 및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제1점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증권거래소에 상
유가증권지수 선물거래를 유가증권 매매거래로 본 구 증권거래법 제2조의2의 규정 취지 및 주가지수선물 매각대금이 증권회사의 접대비한도 계산기준이 되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에 정한 유가증권 매각대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손금(損金)에 산입되지 않는 기부금의 범위를 정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에 있어서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기준
법인이 타인의 원금 및 이자채무를 인수한 경우 그것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당해 기부금이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손금불산입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시(=원금 및 이자가 각 지급되는 때) 및 법인이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타인의 원금채무를 인수한 후 이행한 이자지급채무가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을 신고함에 있어 (1) 접대비 한도액의 계산 기준이 되는 “유가증권매각대금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구 법인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유가증권매각대금의 15%를 접대비한도액 계산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으로 보고 있다. ”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① 채권을 매입하였
호증의 1, 2, 을8, 9호증, 을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 7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더라도 위와 같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조건에 따라 분양토지의 이용편의에 제공하기 위하여 도로를 기부채납한 경우, 법인세법상 그 도로가액의 성질 및 비용귀속시기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에 있어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서울올림픽체육진흥공단이 국무총리행정조정실의 조정내용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광고 수익금 중 일부를 전국자동차 노동조합연맹에 근로자복지장학기금으로 출연한 경우, 동 출연금이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이하 법정기부금이라고 한다)을 들고 있다. 이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제1항 은 법 제18조 에 규정하는 기부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타인(사용인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