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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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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 (상각부인액 등의 처리)

제32조(상각부인액 등의 처리)

①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법인이 상각범위액을 초과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부인액"이라 한다)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해당 법인이 손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시인부족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그 상각부인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9.2.12>

②시인부족액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부인액에 이를 충당하지 못한다.

③법인이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을 증액(이하 이 조에서 "평가증"이라 한다)한 경우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부인액은 평가증의 한도까지 익금에 산입된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고, 평가증의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그 후의 사업연도에 이월할 상각부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시인부족액은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2019.2.12>

④법인이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과 평가증을 병행한 경우에는 먼저 감가상각을 한 후 평가증을 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⑤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자산의 상각부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⑥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당해 양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은 당해 감가상각자산 전체의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에 양도부분의 가액이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전체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은 취득당시의 장부가액에 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97212023. 4. 18.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인부족액에서 같은 조에 따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 금액을 뺀 금액 ⑤ 제4항에 따라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3년 이내에 해당 법인의 자본(출자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11202020. 8. 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계산함에 있어 이 사건 쟁점비용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주장에 대한 판단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 제5항은 그 문언상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서울고등법원 2018누665712020. 6. 10.
법인세세부과처분취소

그 후 사업연도에 법인이 계상한 상각액이 상각범위액에 미달하여 시인부족액이 생기면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손금산입으로 추인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 2. 28.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등 참조 }. 이 사건에서 원고 BBB는 당초 신고하였던 시인부족액이 수정되었음을 이유로 2006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를 손금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98142019. 4. 1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시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소득세법의 사업소득 과세체계는 법인세법과 상당히 유사하므로, 법인세법 제6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1호를 유추적용하여 구 소득세법상 의 사업 개시일을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날’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사업 개시 일은 2012. 12. 3.경이 된다. 결국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사업

대법원 2013두208442014. 3. 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감액손실을 계상한 경우의 효력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세무상 유보로 남아 있는 금액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부산고등법원 2012누14882013. 8. 2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한다. 이 사건 감액손실액과 PAREX 공정의 ADSORBENT CHAMBER 기계장치 관련 감액손실액을 고려하여 2001, 2002 사업연도 감가상각범위액을 다시 계산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따라 손금 추인될 상각부인액은 2001 사업연도 9,141,271,779원, 2002 사업연도 75,260,446,345원이다. 여기에 제1차 감액경정

대법원 96누101191997. 7. 2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생명보험회사의 재평가적립금 운용수익의 공익사업에의 출연과 손금산입 범위

대법원 71누1181971. 10. 2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득신고에 따라 소득금액을 조사하였으나 장부 및 증빙서류의 비치 없이한 무근거의 것이므로 부당한 신고로 보고 정부추계로 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한 과세처분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구고법 70나1081970. 8. 25.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한 소득세부과처분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부

대법원 67누571967. 6. 2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자진신고한데 대하여 정부소득표준률에 의한 법인소득을 인정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