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5.2.19, 2009.2.4, 2012.2.2, 2015.2.3, 2017.3.29, 2019.2.12, 2020.7.28, 2025.2.28>
1. 건축물과 무형자산(제3호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자산은 제외한다): 정액법
2. 건축물 외의 유형자산(제4호의 광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 정률법 또는 정액법
3. 광업권(「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을 포함한다) 또는 폐기물매립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의 매립시설을 말한다):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4. 광업용 유형자산: 생산량비례법ㆍ정률법 또는 정액법
5. 삭제 <2002.12.30>
6. 개발비: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의 범위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 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
7.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해당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 중에 해당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을 말한다)을 상각하는 방법
8. 「전파법」 제14조에 따른 주파수이용권, 「공항시설법」 제26조에 따른 공항시설관리권 및 「항만법」 제24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주무관청에서 고시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간내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9. 제24조제1항제2호차목의 무형자산: 연 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매 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상각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30, 2015.2.3, 2016.2.12, 2026.2.27>
1. 정액법: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균등하게 되는 상각방법
2. 정률법: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이하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을 공제한 잔액(이하 "미상각잔액"이라 한다)에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이 매년 체감되는 상각방법
3. 생산량비례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으로 하는 상각방법
가.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미상각잔액을 그 자산이 속하는 광구의 잔존채굴예정량(총채굴예정량에서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누적채굴량을 뺀 채굴예정량을 말한다)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해당 사업연도의 기간 중 그 광구에서 채굴한 양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나.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인 폐기물매립시설의 매립예정량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해당 사업연도의 기간 중 그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매립한 양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③법인이 제1항에 따라 상각방법을 신고하려는 때에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8.2.29, 2019.2.12, 2025.12.30>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법인은 그 영업을 개시한 날
2. 제1호 외의 법인이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④법인이 제3항에 따라 상각방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19.2.12, 2025.2.28>
1. 제1항제1호의 자산: 정액법
2. 제1항제2호의 자산: 정률법
3.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자산: 생산량비례법
4. 제1항제6호의 자산: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5.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자산: 같은 호에 따른 방법
6. 제1항제9호의 자산: 5년 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⑤법인이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상각방법(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에 따른 상각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그 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⑥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은 "0"으로 한다. 다만, 정률법에 의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한다.
⑦법인은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가액의 100분의 5와 1천원중 적은 금액을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7조 및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그 상각범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⑨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개정 2001.12.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1건
방자치단체 등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는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의 상각범위액 계산에 관하여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 중에 당해
조세법규의 해석 원칙 및 조세법규에 관하여 합목적적 해석이 불가피한 경우 /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 중 하나인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방법 및 잔여 사용수익기간 중에 해당 자본적 지출 부분이 법인의 사업에 더 이상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자본적 지출액의 미상각잔액을 그러한 시점이 속한 사업연도에 일시 상각하는 방법으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 원(= , , , 원 + , , 원 + , , 원)이 된다고 할 것이다. ②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액법이고, 이 사건 부동산은 일반건축물관리대장상 주구조가 철근콘크리트조에 해당하므로(을 제6호증 중 제1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별표 5]에 따라 기준내용연
는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에서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은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하는 방법으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하게 된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5항 제2호는 법인이 보
증가시키므로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그와 같은 지출에 따라 기존 감가상각자산에 합산하여 구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본문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감가상각을 통해 손금에 산입하거나, 그 지출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하게 되는 것이다. 그에 반
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7 사업연도 회계결산시 이 사건 영업권에 대한 손상차손 3,757,000,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위 금액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상각범위액인 15,459,681,524원 이내이므로, 즉시상각 의제 규정에 따라 위 손상차손은 감가상각비로서 전액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의제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와 이를 수정하게 된 근거 에 관한 내용 및 원고 BBB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 등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등에 따르면, 감가상각범위액 및 시부인계산은 8)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속성의 원칙상 동종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 상각방법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법인이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위 조항 각 호의 감가상각자산 유형별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기존 클린룸에 대하여
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들의 내용연수신고서 제출 여부와 이 사건 자산의 내용연수 결정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8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 제15조, [별표 6] 제5호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법인이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
제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별표 5], [별표 6]에 의하면, 부속설비를 포함한 모든 건축물은 내용연수범위(30~50년, 기준내용연수 40년) 내에서 법
11. 10. 28. - 2011. 12. 30.85,317합 계5,108,154 ⑶ 감가상각비 ㈎ 계산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별표 5] : 건축물은 정액법에 의한 계산방법에 따르고,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의 기준내용연수는 40년 ㈏ 계산결과 위 계산방식에 따라
65 (3)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는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항 가목 3), 법인세법 시행령(2009. 8. 21. 대통령령 제21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제28조 제1항 제2호, 법인세법 시행규칙(2009. 9. 2. 기획재정부령 제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 [별표 5]에 따라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자산에 관한 내용연수의 결정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8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 제15조, [별표 6] 제5호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법인이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 우에는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하고 합리적인 대응을 위한 상각방법의 하나로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생산량에 따라 배분하도록 한 규정인 점, 구 법인세법 시 행령 제26조 제6항 본문은 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은 ‘0’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생산량비례법에 의하여 광업권에 관하여 감가상각을 하던 중 어느 사업연도에 취
365일 ③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는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의 [별표 1] 제2호 가목 3),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에 따라 정액법을 적용하여 「건축비 ÷ 법인세법 시행규칙상의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의 내용연수 40년 × 임대기간」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하는데, 이 사
131,989 (3)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는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항 가목 3),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제28조 제1항 제2호,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3. 2. 23. 기획재정부령 제32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
경기도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인 이 사건 병원을 사용하므로 이 사건 기부재산은 위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7호는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상각범위액을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병원 사업을 통하여 수익
하였다) 나, 원고는 초기 광업권 취득 관련 비용과 매년 지불하는 추가개발원가 및 복구비용 분담액 등을 광업권으로 계상한 후, 별도의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생산량비례법에 의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하여 2006 사업연도부터 2010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이때 원고가 감가상각 범위액을 계산한 산식은
. 다. 한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가목은 분양전환가격 상한가격 계산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 당시의 실제 건축비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야 하고, 원고들 주장의 ‘산정가격’은 임대주택 분양전환 당시 분양가격의 상한을 설정하기 위하여 분양전환
9073㎡ 1,242,305 120.9401㎡ 1,748,914 120.9545㎡ 1,749,123 다) 감가상각비(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항 [별표5]에 따라 건축물은 정액법에 의한 계산방식을 적용하고,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의 기준내용연수를 40년으로 본다) (1)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감가상각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