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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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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제162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①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20조의2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31, 2005.2.19, 2006.2.9, 2008.2.22, 2008.2.29, 2009.2.4, 2010.2.18, 2010.12.30, 2013.2.15, 2014.2.21, 2019.2.12, 2025.2.28, 2025.12.30>

1.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은 제외한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다.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21조의2제3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2. 법 제93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8호ㆍ제9호 및 제10호(같은 호 사목의 소득을 제외한다)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법 제73조, 제73조의2 또는 제98조의3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

3. 법 제93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4. 법 제93조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법 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

5. 법 제93조제10호사목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6. 법 제9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한 국내원천소득

7.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소득(법 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은 제외한다)

8. 그 밖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소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

② 삭제 <2002.12.30>

③제138조의3 또는 법 제98조제7항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급금액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01.12.31, 2008.2.22, 2010.12.30, 2021.2.17, 2022.2.15>

④법 제93조제1호ㆍ제2호 및 제9호의 소득에 대하여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는 따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1.12.31, 2008.2.22, 2008.2.29, 2010.12.30, 2025.12.30>

⑤「소득세법 시행령」 제215조 및 제216조의 규정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1.12.31, 2005.2.19, 2008.2.22>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01302022. 7. 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앞서 든 증거들과 갑4호증, 을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7항,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32호의 별지 제23호 서식(1)에 의하면, 국

서울고등법원 2020누457992021. 1. 15.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대한견해 대립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존재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잘못된 결론에 이르러 위법하다고도 주장한다. 이 주장은 제1심판결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 제4호를 간과했다는 취지로, 대법원 2014두8650 판결이같은 조항 제6호에 관한 것임에도 제162조의2 제1항 제4호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 적용하였다는 것이다. 그러

서울고등법원 2017누694122018. 4. 2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경우뿐만 아니라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❻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4. 9. 26. 대통령령 제25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2조의2 제4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7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 제32호의 규정에 따른 지급명세서 서식에는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68582017. 12. 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과세 또는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 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2조의2 제1항 제6호는 구 법인세법 제98조의4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한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30392017. 1. 20.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분담금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받아 피고들에게 제출하였기 때문에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1항, 제98조의4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고, ‘법인세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62조의2 제1항 제6호에 따라 법인세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33162017. 1. 13.
(2017.1.13)

에 해당함을 전제로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의2,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마.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및 피고의 과세처분 1) 서울지

대법원 2014두86502016. 12. 1.
법인세징수처분취소

구 법인세법 제93조에 정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하여 같은 법 제120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같은 법 제98조에 정한 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인지 여부(적극)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3항이 모법에 직접 위임하는 규정이 없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75612015. 11. 11.
(2015.11.11)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이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가. 원고에게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다.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 제1호는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예외의 예외로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

서울고등법원 2014누681972015. 5. 2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중 제4.가.항의 ‘2) 제외규정의 해석’ 항목 말미에 추가할 내용 원고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62조의2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를 문리적 해석, 체계적 해석, 합목적적 해석을

서울고등법원 2014누706572015. 6. 3.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해 비과세·면제신청서 제출의무와 관계없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과세관청이 원고와 같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과세정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 제1호의 입법취지는 외국법인이 비과세․면제되는 소득을 얻었을 경우 납세의무자인 외국법인에게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함으로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80102015. 5. 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급이자에 대한 지급명세서와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지급이자의 경우 법인세법 제120조의2,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각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13. 10.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05592014. 12. 1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법(2010 사업연도의 경우는 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의2,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사업연도의 경우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1, 2012 각 사업연도의 경우 2014. 4. 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서울고등법원 2013누287652014. 5. 15.
법인세징수처분취소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162조의2 제3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에서는 ‘법 제9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급금액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91202013. 8. 27.
법인세징수처분취소

부과처분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2조 단서, 제162조의2 제1항 등에 의하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고,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과 같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