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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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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구분경리)

제156조(구분경리)

①법 제11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4, 2025.12.30>

② 법 제1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중소기업의 판정은 합병 또는 분할합병 전의 현황에 따르고,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분할법인의 경우 승계된 사업분에 한정한다)의 판정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에 따른다. 이 경우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이나 분할법인(승계된 사업분에 한정한다)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2 이상의 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자산가액 중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9.2.4, 2015.2.3, 2017.2.3, 2019.2.12, 2025.12.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서울고등법원 2024누715052025. 10. 16.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이상 수익사업에 공통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비과세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님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제113조 제6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구분경리의 방법을 정하고있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는 제6항에서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도록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59942025. 4. 18.
비영리회계 전입만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분경리의 방법,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의 판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법 제113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부산고등법원(울산) 2023누112102024. 7. 1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등의 구분경리에 대해 규정하고, 같은 조 제7항은 위 규정에 따른 구분경리의 방법 등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항은 위 구분경리에 대한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의정부지방법원 2024구합100152024. 11. 1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제113조 제6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구분경리의 방법을 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는 제6항에서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도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44672024. 11. 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법인세법 제113조 제6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위임에 의하여 구분경리의 방법을 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는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하고,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

인천지방법원 2022구합563062024. 12. 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법인세법 제113조 제6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56조의 위임에 의하여 구분경리의 방법을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12052023. 9. 15.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같다) 제104조의4, 구 법인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3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구분경리 규정에 따라 조합원분양분 관련 손익은 비수익사업으로, 일반분양분 관련 손익은 수익사업으로 각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51542022. 2. 1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인 등의 구분경리에 대해 규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은 위 규정에 따른 구분경리의 방법등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항은 위 구분경리에 대한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99692022. 11. 24.
법인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인등의 구분경리에 대해 규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은 위 규정에 따른 구분경리의 방법 등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항은 위 구분경리에 대한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광주고등법원 2022누106192022. 10. 6.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10항, 제143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제113조 제6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에 의하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10항에 따라 사업을 구분경리한다는 것은 각 사업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88542017. 10. 12.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113조 제6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의 위임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는 제3항에서 비영리법인이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84722017. 6. 2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113조 제4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의 위임에 따라 구분경리의 방법을 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는 제3항에서 비영리법인이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

인천지방법원 2013구합113182017. 2. 1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법인세법 제113조 제6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위임에 의하여 구분경리의 방법을 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는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하고,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

대법원 2016두311732016. 8. 1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甲 사립학교법인이 부동산 임대사업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학교 운영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하면서 부동산의 시가와 장부가액의 평가차익을 자산의 임의평가차익으로 보아 익금불산입하였는데, 과세관청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 후문을 근거로 평가차익을 고정자산의 처분이익으로 보아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평가차익은 과세대상이 되는 고정자산의 처분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하는 자산가액은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12672015. 6. 18.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3조를 준용하여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113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 제2항은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을 준용하여 구분경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76조

광주고등법원 2015누60012015. 12. 1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밖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3조를 준용 하여 구분경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법인세법 제113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규 칙 제75조 제2항은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법인세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76조

대법원 2013두126452013. 11. 2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이나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손금불산입 관련 규정이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수익사업에 관한 거래에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에 속하는 차입금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