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제13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① 법 제98조의4제1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ㆍ면제신청서 및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8조의4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이하 이 조, 제138조의7 및 제138조의8에서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라 한다)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6.8, 2010.2.18, 2010.12.30, 2014.2.21, 2017.2.3, 2019.2.12, 2020.2.11, 2023.2.28,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로 한다. 다만,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법 제98조의4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를 포함한다)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조세조약의 상대방국가(이하 "체약상대국"이라 한다)의 정부기관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인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으려는 세액의 액수에 관계없이 제2호에 따른 서류로 한다. <개정 2023.2.28, 2025.2.28, 2025.12.30>
1. 법 제98조의4제1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세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같은 조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국내원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과거 1년 이내에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은 세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목의 서류. 이 경우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해야 하며,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가. 해당 외국법인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나. 해당 외국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와 주주등의 인적사항 및 지분 현황. 다만, 주주등이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별 주주등의 수 및 총투자금액 명세로 갈음한다.
다. 최근 3년(설립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일부터 신청서등의 제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동안 체약상대국의 세무당국에 제출한 재무제표(부속서류를 포함한다), 세무신고서 또는 감사보고서
라. 법 제93조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목에서 "권리등"이라 한다)의 사용허여(使用許與) 계약서 등 해당 권리등의 등록지 및 소유권자ㆍ실시권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국내원천소득이 법 제93조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 해당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③외국법인은 그 대리인(「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등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2.19>
④법 제9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회사 등이 외국법인의 채권등을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회사 등과 외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2.2.2>
⑤법 제98조제7항에 따라 유가증권 양도에 관하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또는 주식발행법인이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또는 주식발행법인과 외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2.2.2>
⑥제4항 및 제5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득지급자가 국내에 주소, 거소, 본점,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또는 국내사업장(「소득세법」 제120조에 규정된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직접 신청서등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06.2.9, 2014.2.21, 2023.2.28>
⑦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2.19, 2008.2.29, 2009.2.4, 2009.6.8, 2010.12.30, 2023.2.28, 2025.12.30>
1.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2. 삭제 <2009.2.4>
3.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국내원천소득
⑧ 삭제 <2019.2.12>
⑨ 제1항을 적용할 때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부터 신청서등을 제출받아 실질귀속자 명세를 포함하여 작성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이하 이 조, 제138조의7 및 제138조의8에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라 한다)와 제출받은 신청서등을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38조의7제3항 단서에 따른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14.2.21, 2019.2.12, 2020.2.11, 2023.2.28, 2025.12.30>
1. 제138조의7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국외투자기구의 국가별 실질귀속자의 수 및 총투자금액 명세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3.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의 명의로 작성한 비과세ㆍ면제신청서
⑩ 제9항을 적용할 때 국외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1차 국외투자기구"라 한다)에 다른 국외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2차 국외투자기구"라 한다)가 투자하고 있는 경우 1차 국외투자기구는 2차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실질귀속자별 신청서등을 제출받아 그 명세(해당 2차 국외투자기구가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 국외투자기구의 국가별 실질귀속자의 수 및 총투자금액 명세를 말한다)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와 제출받은 신청서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수의 국외투자기구가 연속적으로 투자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직전 국외투자기구를 1차 국외투자기구로, 투자하는 국외투자기구를 2차 국외투자기구로 본다. <신설 2014.2.21, 2023.2.28>
⑪ 제1항과 제9항을 적용할 때 제138조의7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실질귀속자로 본다. <신설 2014.2.21>
⑫ 제1항 또는 제9항을 적용할 때 신청서등,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는 제출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다시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그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그 변동 내용을 제1항 또는 제9항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4.2.21, 2020.2.11, 2023.2.28>
⑬ 법 제98조의4제3항에서 "신청서등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는 그 사유가 발생한 부분으로 한정하고,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제3호의 사유를 제외한다. <신설 2014.2.21, 2020.2.11, 2023.2.28>
1. 신청서등,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2. 제출된 신청서등,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적힌 내용의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3. 제출된 신청서등,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⑭ 소득지급자와 국외투자기구는 신청서등,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등 관련 자료를 제1항에 따른 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4.2.21, 2020.2.11, 2023.2.28>
⑮ 법 제98조의4제5항(법 제93조의3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ㆍ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되,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4.2.21, 2019.2.12, 2020.2.11, 2023.2.28, 2025.12.30, 2026.2.27>
1. 신청서등
2. 삭제 <2023.2.28>
3.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제1항 후단에 따라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제9항에 따라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⑯ 법 제93조의3제7항에서 준용되는 법 제98조의4제5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자는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에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정을 청구해야 한다. <신설 2026.2.27>
1. 제132조의4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외국법인비과세신청서 또는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비과세신청서
2. 해당 외국법인(법 제93조의3제3항에 따라 실질귀속자로 보는 국외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법인등기부 등본 등 외국법인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⑰ 제15항 및 제16항에 따른 경정청구 절차에 관하여는 제138조의6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4.2.21, 2026.2.2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 제1항에 ‘법 제98조의4 제1항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외국법인은 비과세․면제신청서를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2009. 9. 2. 국세청 고시 제2009-96호) 제1조(거주자증명서 대체서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 제2항에 따른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개인의 경우 ’여권 사본 또는 기타 성명, 주소가 확인되는 신분증 또는 정부기관 발급 서류‘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
OOO세무서장에게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의 4,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의 4에 따른 양도소득 비과세신청을 하였다. 4) 한편 mmmmmm은 2010. 9. 14. 원고에게 흡수합병등기되었고, S
을 원고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93조 제9호 가목, 제98조의4,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의4의 각 규정에 의하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지급받은 특허권 사용의 대가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요건 사실로 그 대가를 받은
관하여는 시행령이 정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예외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또한, 법인세법 제98조의4, 시행령 제138조의4 등 관련 법령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법인세법 제98조의4 등에 따라 이 사건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관한 비과세 또는 면제를 신청하면 당연히 비과세 등이 가능한 것이라고 보기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 제1항은 ‘법 제98조의4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하려는 외국 법인은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
.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의4,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의 4에 의하면,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의거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외국법인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납세지 관할세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