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제129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법 제92조에 따라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을 계산할 때 익금과 손금의 계산은 법과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1.12.31, 2009.2.4, 2010.2.18, 2012.2.2, 2014.2.21, 2019.2.12, 2020.2.11, 2021.2.17, 2025.12.30>
1.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손금은 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과 관련되는 수입금액ㆍ자산가액과 국내원천소득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것에 한한다.
2. 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중 해당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을 위하여 국내에서 채용하고 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상시 근무하거나 법 제93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의 발생지에서 상시 근무하는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3. 법 제21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법인세ㆍ법인지방소득세ㆍ벌금ㆍ과료ㆍ과태료ㆍ가산금ㆍ강제징수비ㆍ공과금 등은 외국의 법령에 따라 부과된 것을 포함한다.
4. 제24조제1항제1호의 유형자산 및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은 해당 외국법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중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업용자산에 한정한다.
5. 제68조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기간 중에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회수되지 아니한 판매 또는 양도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6. 제24조제1항제2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무형자산은 해당 외국법인의 무형자산 중 해당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귀속되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자산과 관련되는 것에 한정한다.
7.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임직원에게 부여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이 행사되거나 지급된 경우로서 국내지점이 외국법인에 그 행사 또는 지급비용으로 보전하는 금액 중 국내 근로제공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②국내사업장에서 발생된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기타의 경비중 국내원천소득의 발생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은 법 제14조에 규정하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③법 제92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란 제132조제8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양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를 하는 날까지 제출하는 출자금 또는 주금납입영수증ㆍ양도증서ㆍ대금지급영수증, 그 밖에 출자 또는 취득 및 양도에 소요된 금액을 증명하는 자료에 의하여 그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8.2.22, 2010.12.30, 2021.2.17, 2022.2.15>
1.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 또는 양도에 실제로 직접 소요된 금액(그 취득 또는 양도에 따라 직접 소요된 조세ㆍ공과금 또는 중개수수료를 포함한다). 다만, 당해 유가증권이 출자증권 또는 주식으로서 그 출자증권 또는 주식에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 또는 자본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수증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가 양도한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은 해당 양도자산이 당초의 증여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를 해당 유가증권의 양도자로 보고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다만, 해당 유가증권이 법 제93조제10호다목에 따라 과세된 경우에는 해당 유가증권의 수증당시의 시가
3.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취득한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32조제14항의 금액을 더한 금액
④ 삭제 <2022.2.15>
⑤ 삭제 <2022.2.1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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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36130호, 2026. 2. 27. 일부개정, 2027. 1. 1. 시행
- 대통령령 제36130호, 2026. 2. 27. 시행현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경우(이 사건 주식의 증여로 인한 소득이 과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3항 제2호 본문에 따라 증여자인 DASHI를 양도자로 보고 DASHI의 이 사건 주식 매수가액 27,625,521,864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11,974,487,136원(=양도대금
과세관청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룩셈부르크 법인이 증여받은 내국법인 발행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3항 제2호 본문을 적용한 경우,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룩셈부르크 정부 간의 협약 제21조 제1호에 위반되거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소극) / 수증소득이 실제 과세된 바가 없는 경우, 위 협약에 따라 비과세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3항 제2호 단서가 적용될 수 없는지 여부(적극)
수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 ‘이 사건 주식의 증여로 인한 소득이 과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3항 제2호 본문에 따라 증여자인 BBB를 양도자로 보고 BBB의 이 사건 주식 취득가액 O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OOOO원(= 양도대금 OOOO원 - OOOO원)으로 산정한 후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으로 통상적인 것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1호(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개정되기 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제1항 제1호와 같다)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 합계액을 계산함에
1항 및 제2항 이외에 계산서등의 작성ㆍ교부 및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9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
1항 및 제2항 이외에 계산서등의 작성·교부 및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9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교부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수익사업에 있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미제출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가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위탁매매업을 영위하는 일반의 법인은 그 위탁매매에 대한 수수료 수입금액에 대하여서만 판매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다 할 것이지만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 제6항 제2호에 의하면,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한 조합 및 연합회 기타 이와 유사한 동업자조합, 협회 등이 조합원 또는 회원의 물품을 판매하거나 매입하는
구법인세법 시행령(1976. 1. 12. 대통령령 제7945호) 제128조의2에서 위탁 매매업을 들고 있으며, 같은령 제129조 제6항 제2호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한 조합이 조합원의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매입자를 거래상대자로 하는 판매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인세법 제41조 제4
관한 가산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을 그대로 적용 이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나 위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129조 제3항에 의하면 지급보고서는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다음달 말까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 법인의 1977.사업년도 (원고 법인의 동 사업년도는 같은해
영수할 수입금액에 관한 보고서는 이를 “판매보고서”라 하였고 이 판매보고서의 제출방법과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생긴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을 종합 고찰하여 보면 원고는 매입자를 거래상대자로 한 판매보고서와 조합원을 거래상대자로 하는 지급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 밖에 원고가 수입한 판매수수료에 관
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 6항 2호의 " 조합" 및 " 협회" 의 범위
법인세법에 규정된 영수보고서 제출의무해태에 대한 가산세의 성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