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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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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 (확정신고)

제124조(확정신고)

①법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법 제79조에 따라 계산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법 제84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6.8, 2025.12.30>

②법 제8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0.6.8, 2011.6.3>

1.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해산한 법인의 본점 등의 소재지,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거소, 잔여재산가액의 확정일 및 분배예정일 기타 필요한 사항

2. 삭제 <2010.6.8>

③법 제8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개정 2011.6.3>

1.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을 완료한 날

2.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을 그대로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를 완료한 날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부산고등법원 93구9441993. 11. 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취득가액은 위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과 위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2의그 제7항 에 정한 산식에 따라 환산한 기준시가가액으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차익을 산정하여야 한

서울고법 92구123791992. 11. 2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관한 판단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2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4조3 제5항에 의하면,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건물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으로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 및 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로서

대법원 85누711987. 2. 24.
방위세부과처분취소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 및 취득가액산정에 관하여 보면, 위 법조에서 기준시가의 결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법인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30호)제124조2 제6항은 "법 제59조의 2 제3항이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당시 시행의 소득

대법원 85누1071986. 3. 11.
법인세특별부가세과세처분취소

법인이 그 소유의 토지와 지상건물 및 기계, 기구, 영업권 일절를 일괄 양도한 경우, 그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 산정방법

대구고법 85구3871986. 6. 20.
특별부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면적과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은 주택구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있는데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제3의 규정은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있으며, 그리고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이 경우에 그 주택에는 이에

서울고법 83구9821985. 1. 14.
방위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원고가 위 양도에 관하여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지라도 구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1항, 제2항, 동법시행령 제124조 제6항,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5항, 제45조 제1항,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115조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서울고법 82구2261982. 12. 8.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수증받은 임야의 양도차익금의 산출

대법원 80누6061981. 9. 2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받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에 시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면제받은 특별부가세를 즉시 추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시행령제124조5 제3항에서 말하는 1년 내라 함은 같은 시행령 제124조의5 제 1항에 규정된 시공기간인 양도일로부터 1년 내를 뜻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이 해석한 원심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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