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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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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제120조(가산세의 적용)

① 법 제75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내국법인이 주식등의 실제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2.2.2, 2019.2.12>

1. 제출된 주주등의 명세서에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주주등의 명세서의 제15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주등의 명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출된 주주등의 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식등의 실제소유자에 대한 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주등의 명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②법 제75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내국법인이 주식등의 실제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9.2.4, 2010.2.18, 2012.2.2, 2019.2.12>

1.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61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식등의 실제소유자에 대한 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③법 제75조의5제1항 및 제75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11.6.3, 2012.2.2, 2019.2.12>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비영리법인(제3조제1항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④법 제75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제15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1.6.3, 2019.2.12>

⑤ 법 제75조의6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말한다. <신설 2009.2.4, 2019.2.12>

⑥ 법 제75조의6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이란 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발급분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분을 말한다. <신설 2019.2.12>

⑦ 법 제75조의6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란 가맹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의 일수에서 법 제117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가맹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그 기간이 2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있는 경우 각 사업연도 별로 적용한다)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신설 2009.2.4, 2019.2.12>

⑧ 법 제75조의6제2항제3호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2.12>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의료지원비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지급금

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보험금 및 공제금(같은 법 제2조제6호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사업자의 공제금에 한정한다)

⑨ 법 제75조의7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2.15, 2015.2.3, 2019.2.12, 2021.5.4>

1. 지급명세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성명, 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나.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다. 내국법인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제출된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해당 금융회사 등이 과세구분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은 경우

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제1항에 따른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은 경우

2.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된 간이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삭제 <2019.2.12>

4. 삭제 <2019.2.12>

⑩ 제9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불분명한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3.2.15, 2019.2.12>

1. 지급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의 발급을 받은 자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에게 지급한 경우

2. 제1호 외의 지급으로서 지급후에 그 지급받은 자가 소재불명으로 확인된 경우

⑪ 법 제75조의7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신설 2021.5.4, 2023.2.28>

⑫법 제120조에 따른 법인이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함으로써 법 제84조ㆍ제85조 또는 제87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 법 제75조의7에 따른 지급금액은 합병등기일ㆍ분할등기일 또는 해산등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2.15, 2019.2.12, 2021.5.4>

⑬법 제75조의8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란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을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출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적어야 할 사항을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로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신설 2007.2.28, 2011.6.3, 2019.2.12, 2021.5.4>

⑭법 제75조의8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발급한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으나 해당 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75조의8제1항제2호에 따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5.2.19, 2011.6.3, 2019.2.12, 2021.5.4>

⑮법 제75조의8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이란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을 말한다. 다만, 제출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75조의8제1항제3호에 따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6.3, 2019.2.12, 2021.5.4>

⑯ 법 제75조의9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을 산출할 때 적어야 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잘못 적어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을 잘못 계산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2.21, 2019.2.12, 2021.5.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8건

광주고등법원(제주) 2023누17692024. 8. 2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이 사실상 귀속 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는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제5항이 가산세의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실상 귀속자’ 내지 ‘실질귀속자’ 개념을 사용하지는 않은 점, 이처럼 세법에서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개념에 대해서는 민사법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 2023누17692024. 8. 2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는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제5항이 가산세의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실상 귀속자’ 내지 ‘실질귀속자’ 개념을 사용하지는 않은 점, 이처럼 세법에서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개념에 대해서는 민사법과

제주지방법원 2022구합65472023. 10. 3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피고에게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6항 제3호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5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사업연도 법인세 주식등변동상황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64812023. 7. 2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지급금액의 100분의 1’로 완화하였다(가산세율의 변경만 있을 뿐이므로 이하에서는 이들을 통틀어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제6항은 법 제76조 제7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로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성명, 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누1062022. 10. 19.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가목(미발급, 2%)의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9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참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381392022. 12. 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우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6항 제1호는 위 규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 중 하나로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부산고등법원 2017누215242017. 8. 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및 같은 법 제119조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등을 말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제3항, 제158조 제1항 참조). 다)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이하 ’정규지출증빙서류‘라고 한다)’란 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68582017. 12. 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한다는 것인데, 이는 제출된 지급명세서의 기재 사항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제6항의 규정 및 과세관청의 용이한 소득원 파악 및 거 래의 객관성 제고 등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둔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17942016. 9. 2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은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0조 제3항, 제158조 제1항은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를 ‘비영리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43592016. 3. 30.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및 선의 무과실 해당함 부당과소가산세 해당하지 않음, 증빙불비가산세부과대상에 해당함

른 세금계 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를 증빙서류로 받아 보관해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 제158조 제1항에 의하면,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1.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00812016. 9. 7.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은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0조 제3항, 제158조 제1항은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를 ‘비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225652016. 3. 1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즉, ○○는 △△을 포함한 법인이나 기업들이 합법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제3항, 제158조 제1항 제1호 라목 등에서 정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해당한다. 2) ○○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는 그러한 사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69362016. 12. 2.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위임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제5항 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로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61조 제6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

대법원 2015두449362016. 7. 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제3항, 제158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정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여기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활동인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6두330492016. 6. 1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에서 정한 증빙미수취 가산세가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게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것을 부과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5두603412016. 6. 1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에서 정한 증빙미수취 가산세가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게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것을 부과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소극)

부산고등법원 2014누220452015. 3. 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따른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1를 증빙서류로 받아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제158조 제1항에 의하면,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1.

부산고등법원 2015누219262015. 11. 2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를 증빙서류로 받아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 (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 제158조 제1항에 의하면,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1.

전주지방법원 2011구합21082012. 7. 1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 6. 3.대통령령 제22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9항은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의 기재사

헌법재판소 2009헌바1702012. 5. 3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일정한 액수의 가산세를 법인이 납부하는 것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제5항, 제161조 제6항, 제7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불분명한 경우’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주주 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주주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