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118조 삭제 <2007.2.2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당과소신고금액의 하나로, 구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2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 제4항 제6호가 "기타 익금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손금을 허위로 계상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여기서 "기타
익금에서 그와 직접 대응하는 손금을 공제한 잔액이 과소신고금액에 산입되었으나 이후 익금을 과소신고금액에서 차감할 경우, 이와 직접 대응하는 손금은 과소신고금액에 가산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법인이 장부에 계상하여야 할 자산 대신에 계상하지 아니하여야 할 다른 자산을 계상함에 따라 누락된 자산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세무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잘못 계상된 자산과 관련된 손금을 위 익금과 직접 대응하는 손금으로 보아 과소신고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험업회계처리준칙 31. 신계약비 가. 항목에서는 장기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계약비는 당해 계약의 유지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상각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2항의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정 시 익금으로 계상하지 말았어야 할 금액 및 손금으로 계상하였어야 할 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와 위 시행령 제118조 제3항이 익금과 그에 직접 대응하는 손금을 동시에 누락한 경우 등에 익금에서 손금을 공제한 잔액만을 과소신고금액으로 본다는 것인지 여부(적극)
적용할 수 없다 (2) 설령 원고가 쟁점이자 및 쟁점인건비의 손금 귀속시기를 잘못 적용하였다 하더라도 과실에 기한 것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8조 제4항 제6호에 따른 부당과소금액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30%의 부당과소신고가산
앞서 본 바와 같이 APAI와 IIL은 모두 원고가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제4항 제4호에 의하면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법인세법 등과 달리 적용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부당과소신고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더해 보면, 피고가 부당과소신고금액으로 구분한 위 각 항
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 제2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18조 제2항 소정의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이를
특별부가세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산정에 준용되는구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4항 제6호에 정한 ‘기타 익금을 고의로 누락하여 과소신고를 한 경우’의 의미 및 법령의 부지·착오로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오인하여 과소신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농업협동조합이 설사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른 물품대금등 그 지급보고서를 피고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도 그 의무태만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