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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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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개정 2000.12.29, 2006.2.9, 2007.2.28, 2008.2.22, 2008.2.29, 2009.2.4, 2010.2.18, 2012.2.2, 2019.2.12, 2023.2.28, 2024.2.29, 2025.2.28, 2025.10.1, 2025.12.30>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각 사업에서 생기는 사업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은 제외하고, 내국법인이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해당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 또는 제공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사업수입금액에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사업수입금액은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2의2. 자기주식(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이 경우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자산의 임대료

4. 자산의 평가차익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7.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환입된 금액

8.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9.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조제8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나. 제2조제8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10.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120조에 따라 적립한 책임준비금의 감소액(할인율의 변동에 따른 책임준비금 평가액의 감소분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3항의 회계처리기준(이하 "보험감독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수익으로 계상된 금액

10의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적립한 책임준비금의 감소액(할인율의 변동에 따른 책임준비금 평가액의 감소분은 제외한다)으로서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계상된 금액

11.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31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93292026. 6. 1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따라서 원고의 제1주장은 이유 있다(원고의 제2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 한다). (1) 법인세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에 따르면, 자산의 양도금액은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되는바, 소유 명의가 이 사건 법인 앞으로 되어 있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0. 31. E 앞으로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

대법원 2025두347632026. 4. 3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을 수익 또는 소득으로 보고 있고(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소득세법 제2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는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을 수익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3)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49322026. 1. 16.
결손금감액경정처분취소

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는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에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제5호),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제6호)이 수익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규정하

부산고등법원 2025누20092025. 11. 26.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조세심판을 거쳐 제1심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세무조정에 대하여,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을 수익으로 정의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이 사건 쟁점 수수료 지급 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은 익금에 해당함에도 원고가 채무면제이익을 익금불산입하는 조정을 통해 당해연도 법인세 소득금액을 감소시킨 것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35262025. 9. 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는 것이 타당하므로 그 이익은 법인세법에 따라 산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다)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는 법인의 수익 중 하나로 채무의 면제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을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채무면제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가 얻는 이익은 그로 인한 이 사건 회사의 부채 감소액이라고 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18442025. 7. 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채권 상당액은 대표자인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소득처분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고는 ‘대표자 가지급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가목에 따라 원고와 AAA 사이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않는 한 익금에 산입할 수 없고, 익금에 산입할 수 없는 이상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따른 소득처분

서울고등법원 2025누64342025. 7. 23.
이 사건 할인혜택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음

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는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본문에서

서울고등법원 2024누472742025. 11. 27.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한 원고는 CC ‘법인’이 아닌 CC의 ‘개인 주주들’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았으므로, 이익 분여자가 법인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제88조 제1항 제8호의2’가 적용될 수 없다. 피고는 당초 원고가 ‘CC’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CC’이 아닌 ‘개인

수원고등법원 2022누156282025. 7. 2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면서 예외적으로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한 경우 그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하도록 규정하였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는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을 법인세법상 수익 항목으로 규정하면서 이 사건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59522025. 8. 28.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의2는 자기주식의 양도금액을 수익에 포함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서울고등법원 2024누692742025. 10. 29.
이 사건 전환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가액과 전환가액의 차액)이고, 피고는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8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이 사건 처분의 근거 조항으로 특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 시행

제주지방법원 2023구합64762025. 8. 12.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자산의 평가차익(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호)’ 등을 예외적으로 익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령은 ‘자산의 양도금액’을 익금으로 규정하면서(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 그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

대전고등법원(청주) 2024누507502025. 5. 28.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액으로 발행함으로써 이익을 증여하는 경우에 관한”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9쪽 6행부터 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8호가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규정하면서 이익을 분여한 특수관계인을 ‘주주 등인 법인’과 같이 법인 주주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제8호의2에 따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33012025. 6. 1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자의 납입 및 같은 법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 제10호는 그 밖의 수익으로서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을 익금으로 보고 있다. 즉

대전고등법원 2024누121202025. 7. 10.
원고의 부채를 대신 상환한 것이 기존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에 해당함

부과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가.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1)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에 의한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감소액”을 법인의 익금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채무 면제로 인하여 실제로 법인의 부채가 감소하고 순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볼 만한

서울고등법원 2024누660392025. 5. 2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자체라고 판단하였는데, 위 판결에서의 이 사건 이자비용은 원고가 저축은행에 지급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의미한다. 나) 한편, 이 사건 제2판결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의2호 등에 따라 가지급금에서 발생하는 의제 이자수익의 익금산입 시기를 판단하였던바, 위 판결에서 쟁점이 된 이 사건 이자비용은 원고의 유XX으로부터의 이자수익을 의미한다. 이처럼

대법원 2024두564362025. 2. 2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출자법인이 그 밖의 현물출자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자산의 양도금액’을 산정하는 방법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 (나)목에서 정한 ‘시가’의 의미와 주식 등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이를 산정하는 방법 및 이 경우 시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부산지방법원 2023구합226112024. 11. 21.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이익은 이 사건 쟁점 수수료 지급 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에 따른 수익의 정의에 부합한다. 한편 종전 소송 판결들에서도 판시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수수료 약정에 따라 선주에게 선주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때에 그 지급 의무는 확정적으

수원고등법원 2022누126122024. 5. 29.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11면 5행부터 제11면 20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목에 따른 익금 산입의 대상은 ‘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이므로, 2018년 귀속 상여소득의 경우 이 사건 가지급금에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40512024. 2. 6.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 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 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는 ‘사업수입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에누 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은 제외한다’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1호의2는 ‘매 출에누리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