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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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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08조 (수시부과결정)

제108조(수시부과결정)

①법 제6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2>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본점등을 이전한 경우

2. 사업부진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3. 기타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하여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제103조제2항 및 제104조제2항과 법 제55조제2항을 준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다. 이 경우 법 제74조의2,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9.2.12, 2026.2.27>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이 주한 국제연합군 또는 외국기관으로부터 사업수입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영수할 때에는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영수할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제10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⑤제2항에 따라 제104조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조사결과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04조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방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되,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호 단서에 따른 방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신설 1999.12.31, 2019.2.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부산고등법원 2020누215482021. 4. 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절차의 원칙이 가지는 중요성과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의 의의, 적법절차의 예외에 해당하는 구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납기 전 징수 및 수시부과 사유의 구체적 규정 및 취지(징수불능 사태 방지 등)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국세징수법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로

부산지방법원 2012구합59792013. 11. 29.
2차납세의무취소

. 2. 부과과장은 세원관리 결과 고지할 국세에 대하여「국세징수법」 제14조의 납기전징수 사유, 「소득세법」제82조제1항 또는「법인세법시행령」제108조제1항의 수시부과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조세채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제1호를 준용하여 제2차납세의무 지정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2차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01202012. 6. 29.
법인세부과처분및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청구

사건 주식양도계약으로 가장하였으므로,법인세법(2007.12.31.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69 조,법인세법 시행령(2008.2.22.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1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조세포탈행위인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 있었던 2006.8.1.에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하여 이 사건 법인세납세의무

대법원 2005다13602006. 10. 26.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파산선고 후에 도달된 경우 파산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으로 선임되었다. 나. ○○○○가 2002.10.경 부도가 나자 (1) 피고 대한민국은 2003.1.21. 법인세법 제68조, 동법 시행령 제108조에 따라 2002년 귀속 법인세 수시 부과 분으로 912,891,5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가 그 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가 19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에 적립해 둔 기술개발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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