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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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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05조 (추계결정ㆍ경정 시의 사업수입금액계산)

제105조(추계결정ㆍ경정 시의 사업수입금액계산)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사업수입금액을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업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9.2.12, 2021.1.5>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동일업종의 업황이 유사한 다른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을 참작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ㆍ지역 등을 고려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시설(종업원ㆍ객실ㆍ사업장ㆍ차량ㆍ수도ㆍ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당해 사업연도 중에 매출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ㆍ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투입량

나. 인건비ㆍ임차료ㆍ재료비ㆍ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과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결정ㆍ경정 대상법인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②제1항에 따라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도 법인이 비치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412022. 5. 17.
원고가 운영한 법인에 대한 추계과세처분은 적법함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제4호 라.목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4호 라. 목은 부가가치세 산정을 위한 매출액 및 법인세 산정을 위한 사업수입금액 추계는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

서울고등법원 2019누620712020. 8. 2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치세법 제57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및 법인세법제66조 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105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추계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들은 위 부가가치세법령과 법인세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령과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37262017. 5. 26.
과세유흥장소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은 그 사업수입금액의 추계방법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다른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을 참작하는 방법, 인적․물적시설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을 적용하는 방법, 생산수율을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2482017. 2. 8.
납세의무자지정 및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4호 라.목은 그 사업수입금액의 추계방법으로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2014누481002015. 2. 6.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매출누락을 이유로 한 소득처분은 부당함

밖에 소외 법인이 2007년 사업연도에 위 수입계산서 상의 물품에 대응하는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피고는 처분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5조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매출누락이 발생한 경우 매출액과 사업수입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규정일 뿐, 매입신고누락금액을 기초로 그에 따른 매출누락사실 자체를 추정하거나 매출누락금

부산지방법원 2011구합32662012. 8. 31.
법인세,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최소치 20%를 적용할 경우 OO농장의 판매가능수량은 신고된 오리판매수량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⑥ 피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5호, 제3호에 따라 평균 폐사율과 도압 손실률을 추정 계산하여 누락된 사업수입금액을 산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평균 폐사율이 7%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원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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