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법무부
시행 2022.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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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법 시행령 제4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률구조법인은 법률구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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