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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법무부 시행 2022.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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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법 시행령 제3조 (법률구조의 요건과 절차 등)

제3조(법률구조의 요건과 절차 등) 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은 그 법인이 수행할 법률구조업무의 범위, 대상, 요건 및 절차를 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2.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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