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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법무부 시행 2022.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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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법 시행령 제11조 (규제의 재검토)

제11조(규제의 재검토) 법무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법률구조법인의 등록 요건과 절차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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