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행 2026.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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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제68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68조의2(규제의 재검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9조에 따른 방송광고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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